2005년 대법원 '함정수사' 인정 첫 판례..위법성 판단하는 기준은?
"수사기관이 범행 적극 부추기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
모호한 함정수사 판단 기준 논란도 계속
[편집자주] 대한민국은 마약 안전지대인가? 아닙니다. 마약 청정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이 최근 증명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한 해 마약사범만 1만2000명, 많게는 1만6000명이 검거되고 있는 마약 오염국입니다. 최근 재벌가를 비롯해 연예인들의 마약투약 사실이 줄줄이 적발되면서 모방범죄도 우려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문제는 마약의 위험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독증상’이라는 추상적인 부작용만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마약의 실상과 위험은 무엇일까? 뉴스핌은 마약중독자와 그 가족의 삶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직접 쓴 수기를 입수해 연중기획으로 보도합니다. 건강한 삶과 가정을 마약이 어떻게 파괴하는지, 마약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윤혜원 기자 = 경찰이 신분을 숨기고 마약 공급책을 접선한다. 접선 장소에서 공급책에게 구매자금을 보여주고 물건을 건네받는다. 곧 주변에 숨어있던 경찰이 현장을 덮쳐 공급책을 검거한다.
이는 경찰이 마약사범을 체포하는 일반적인 모습이다. 이른바 ‘위장거래수사’다.
문제는 마약사범이 재판에서 이를 두고 “경찰의 함정수사에 걸려든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주장할 때다. 법원은 함정수사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문제 삼아 공소를 기각할 수 있다.
[사진=김아랑 기자] |
여기서 수사기관의 딜레마가 발생한다.
다른 강력사건과 달리 범행이 은밀한 장소에서 지능적으로 일어나는 마약 사건의 경우, 함정수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법원이 경찰의 위장거래를 모두 함정수사로 보는 것은 아니다. 함정수사를 판가름하는 핵심 기준은 수사기관이 ‘범의’를 유발했는지 여부다.
◆함정수사의 잣대
2005년 대법원은 한 마약 수사에 대해 ‘함정수사’임을 인정하는 파격적인 판결을 내렸다. 사실상 국내에서 법원이 처음으로 함정수사를 인정했던 사례다.
판결문에 따르면 검찰 정보원인 A씨는 B씨 등에게 “검찰 수사에 필요하니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B씨는 중국으로 가 필로폰을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왔다. 그런데 검찰은 B씨 등이 마약을 밀반입했다며 체포한 후 재판에 넘겼다.
이에 B씨 등은 “중국에서 필로폰을 구해올 생각이 없었는데 검찰과 정보원의 이른바 ‘작업’에 의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전까지 법원은 수사기관의 함정수사를 폭넓게 인정해왔는데, 이 사건 재판부는 B씨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범행 의도가 없는 사람에게 검찰이 범행을 부추긴 후 기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당시 재판부는 함정수사에 대해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해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 방법”이라고 정의하고 “범의를 가지지 않은 사람에 대해 수사기관이 범행을 적극 권유해 범의를 유발하고범죄를 행하도록 한 후 이를 문제 삼아 공소를 제기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소추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검찰과 정보원의 범행 유발행위 이전에 B씨가 중국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입하려는 구체적인 범의가 있었다거나 이외에 다른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이 판결을 보면 ‘범의’라는 단어가 수차례 등장하는데, 이는 범행을 저지를 의도라는 뜻이다. 법원에서는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범의를 유발했는지 여부를 함정수사 판단의 중요한 잣대로 보고 있다. 따라서 법원은 ‘범의를 가진 사람’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돕는 수준의 수사 방법은 대부분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모호한 경계
범의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다.
경찰 정보원이 신분을 감추고 단순 투약자에게 접근해 필로폰 등을 권유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또 경찰이 거래자를 가장해 마약을 구매한 후 판매자를 체포하는 방식 등도 마찬가지다. 특히 최근에는 경찰이 SNS에 동반 투약자를 구하는 게시글을 올리는 방식의 수사기법을 자주 활용하면서 ‘함정수사’라는 논란도 크다.
허재현 전 한겨레신문 기자 역시 지난해 SNS에서 은밀한 제안을 받고 모텔로 나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허 전 기자는 지난 3월 자신의 SNS에 “익명의 누군가가 ”좋은 것 같이 하며 놀자. 돈도 받지 않겠다“고 저를 꾀었고 저는 그만 불행한 선택을 하고 말았다”며 “모텔로 들어가자마자 경찰이 들이닥쳤는데 내게 끊임없이 마약을 권한 사람은 알고 보니 경찰이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찰에서는 검거한 마약사범에게 “추가 수사에 협조하면 추후 재판에서 이를 참작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설득해 다른 투약자들을 잡아들이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주로 경찰의 정보원 역할로서 다른 투약자들을 꾀어내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렇게 수사기관에 협조하면 공적이 양형에 반영돼 재판에서 감형받을 가능성이 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또 수사기관에서 검거한 마약사범에게 SNS에 “함께 마약을 투약하자”는 글을 올리게 한 후 이에 응한 사람들을 붙잡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이 범의를 유발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아직 법원은 이를 ‘함정수사’라고 판단하지는 않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마약범죄에서 함정수사는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마약수사 경찰관은 "함정수사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어감을 빼고 생각해본다면, 우선 마약수사의 특성상 함정수사는 지금보다도 폭넓게 인정받아야 한다"며 "마약범죄가 빠르게 지능화되면서 수사기관의 보다 치밀하고 정교한 함정수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흥희 한성대 마약알콜학과 교수는 “마약의 상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수사기법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함정수사는 빼놓을 수 없다”며 “물론 경찰에서도 위법한 수사는 경계해야 하지만, 반대로 마약사범이 함정수사를 구실로 처벌을 빠져나가려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