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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사고 줄여라…정부, 차량이탈경고장치 장착 연내 완료

기사입력 : 2019년05월27일 16:00

최종수정 : 2019년06월26일 17:57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10% 감소
교통안전대책, 화물차 사고 집중
차량이탈경고장치 장착 연내 완료
올해부터 고령운전자 적성검사 3년
도시부 제한속도 50㎞ 시행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화물차 사고를 줄이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차선을 벗어날 경우 위험경고를 보내는 차량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의 장착이 연내 완료될 계획이다.

또 고령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가 올해부터 3년으로 단축됐다. 회전교차로·지그재그식 도로 등 교통정온화 시설은 확대하고, 도시부 제한속도도 50㎞로 낮췄다.

국무조정실은 2019년 교통사고 사망자 10% 감소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 ‘교통안전 종합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다양한 교통안전대책이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차량에서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패러다임으로 전환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도시부 제한속도는 60㎞(h)에서 50㎞로 낮추고, 주택가·보호구역 등 특별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30㎞ 지정속도로 관리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3월 14일 서울 중구 청구초등학교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열린 '어린이 스쿨존 교통사고 ZERO 캠페인'에서 초등학생들이 교통안전 교육을 받고 있다. 2019.03.14 kilroy023@newspim.com

도시부 제한속도를 50㎞로 낮추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지난 4월 개정이 완료됐다. 제한속도 이상으로 달리기 어려운 회전교차로·지그재그식 도로 등 교통정온화(교통을 조용히 시킨다는 의미로 자동차 속도와 통행량을 줄이는 기법) 시설은 늘리기로 했다.

사고가 잦은 곳은 전국적인 교통안전시설 보강이 추진된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전 좌석 안전띠,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 6월 시행 예정인 음주운전 단속기준(6월25일 시행) 강화 등도 조속히 안착될 수 있는 캠페인이 전개된다.

늘어나는 고령운전자와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75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운전이 어려운 고령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도 활성화된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과 관련해서는 도로 결빙구간 전광판 알림서비스, 고장차량 무료 긴급구난서비스, 사고·공사 구간 실시간 우회경로 제공서비스 등이 지속적으로 제공된다.

화물차 사고감소를 위해서는 화물차 지정차로 위반, 과적, 속도제한장치 해체 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차량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은 올해 내 완료할 계획이다.

국조실 측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 5월 전국 교통사고 다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인프라 현장점검을 실시했다”며 “전국 65개 현장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점검 결과, 215건의 보행자・자전거 교통사고 위험요소를 발굴해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선방안을 해당 도로관리기관에 통보해 조속한 시설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하반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의 개선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지난해 교통안전 종합계획을 추진한 결과, 2018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3781명으로 2017년(4185명) 대비 9.7% 감소했다. 이는 2002년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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