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종합] 금융당국 “하나금융 승소, 론스타 ISD 소송에 긍정적”

기사입력 : 2019년05월15일 18:06

최종수정 : 2019년05월15일 18:06

“ICC가 론스타의 손해배상 논리 받아들이지 않아”
ICC "론스타의 기망·강박·착오 주장 전혀 인정 안돼"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금융당국은 하나금융지주의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와 국제소송 승소가 우리나라 정부와 론스타와의 투자자 국가간 소송(ISD)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풀이했다.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15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론스타가 하나금융을 상대로 ICC(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ICA)에 제기한 소송과, 론스타와 우리정부의 ISD는 근거법, 이슈, 당사자가 다른 소송으로 별개의 독립된 사건”이라며 “다만 ICC가 론스타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ISD에도 긍정적으로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ICC는 론스타(LSF-KEB 홀딩스 SCA, 옛 외환은행 론스타 법인)가 하나금융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지난 13일 “원고(론스타) 청구내역을 전부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가 부담한 중재판정 비용 및 법률 비용을 지급하라"며 론스타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금융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조계의 ICC란 곳이 중재를 하는 곳으로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는 어려울 것이란 기존 예상을 깬, 하나금융의 완벽한 승리다. 

ICC의 이번 판결 일부 내용을 보면, 론스타는 '기망, 강박, 착오' 등 3가지를 민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ICC는 '기망'과 관련해 "론스타는 피고의 기망에 기초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가격 인하가 없으면 당국이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으므로 본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했다. '강박'과 관련해선 "론스타는 피고가 ‘가격인하 없으면 승인 없다’는 식으로 강박했다고 주장하나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를 협박(threat)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또한 '착오'와 관련해선 "기망, 강박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착오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번 소송은 론스타가 2012년 외환은행 지분 51.02%를 하나금융에 매각하면서 당초 계약금액보다 5000억원 낮춘 3조9000억원에 계약한 게 발단이다.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하나금융에 속았다며 ICA에 소송을 2016년 8월 제기했다. 론스타 측은 “국민여론을 감안할 때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정부 승인을 받기 힘들 것”이라고 한 하나금융 측 실무자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하나금융이 정부와 짜고 가격 인하 압박을 했거나 아니면 정부를 빙자해 승인이 안될 거라고 거짓말을 해 가격인하를 압박했다는 것이다. 론스타가 하나금융에 제기한 손해배상액은 14억430만달러(약 1조5700억원)이었다.  

또한 ICC 소송은 론스타가 우리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와 내용이 유사하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절차를 지연시켜서 손해를 봤고 부당한 세금을 매겼다”고 ISD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와 하나금융, 둘 중 한쪽에서라도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한 전략이었다.

이 때문에 ICC의 판결문을 입수해, 론스타 논리의 헛점을 파악하는 게 ISD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ICC 판결문 입수는 불가능해 ICC가 앞으로 내놓을 요약본을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윤창호 국장은 “국제소송은 비밀유지조항이 있기 때문에 하나금융에 판결문을 요구할 수 없다”면서 “소송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정부가 위반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는 문제로, 비밀 유지 조항은 정부의 소송 전략 차원에서도 존중해줄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금융과 론스타는 소송을 시작하면서 싱가포르 중재법에 의해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 ‘비밀유지조항’에 합의했다. 

한편 론스타와의 ISD는 현재 절차가 진행 중으로 올해 안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ICC가 론스타-하나금융 사이의 외환은행에 대한 매각 거래에 대해 사실관계에 관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ISD를 담당하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ISD)도 곧 결론을 낼 것이란 이유에서다.  

hkj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