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4월 구직급여 7382억…경기침체에 또 사상 최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년비 35.4% 급증..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도 7.6%↑
건설업 중심 도소매·음식숙박 등 증가세 뚜렷
전체 구직급여 지급자 52만명…전년비 14.2%↑
고용보험 가입자 2개월 연속 50만명대 증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이 또 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건설경기 둔화 등으로 건설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가 늘었고 사회복지서비스 및 정보통신산업의 시장수요 및 규모 확대로 관련 산업 종사자의 입·이직이 활발해지고 있는게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4월 노동 시장의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수는 9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6%(7000명) 증가했다. 업황 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건설업(2100명)과 고용보험 가입이 크게 늘고 있는 도소매(1400명), 음식숙박(1100명) 등의 증가세가 눈에 띈다.

전체 구직급여 지급자는 52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5000명(14.2%) 증가했고, 지급액(7382억원)은 전년동월대비 1930억(35.4%)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자 및 지급액 기준으로 모두 사상 최대다.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부는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자 및 지급액 증가 주요원인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및 고용상황에 따른 구직급여 신청자 증가 △사회복지,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의 구직급여 지급자 증가 △2019년 이직자 비율 증가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 등을 지목했다. 

먼저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구직급여 신청가능자가 전년동기 대비 크게 늘었다는 설명이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가입자가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비자발적인 사유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영세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면서 자연스레 구직급여 대상자도 증가했다는 것이다.

고용부가 파악한 비자발적 이직자로서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자는 2014년 140만명에서 지난해 199만명으로 60만명 가까이 늘었고, 1~3월 기준으로는 2017년 68만4678명에서 올해 77만4169명으로 9만명 가량 늘었다. 

또 구직급여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이 크게 증가한 점도 한 몫했다. 정부는 실질적 생계보장수준 강화 등을 위해 구직급여 상·하한액을 지속적으로 인상해왔다. 올해 8시간 기준 구직급여는 상한액 6만6000원, 하한액 6만120원으로, 지난해 비해 각각 6000원, 5904원 증가했다. 4월 기준 인당 지급액은 2018년 120만원에서 올해 142만원으로 18.5% 늘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히 올해 4월 구직급여 지급자(지급액)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피보험자 및 구직급여 수급가능자 증가로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3월까지 늘어난 수급자가 올해 4월에 본인의 소정급여일수(90~240일)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 중인 것이 큰 요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추세를 지켜봐야겠지만 구직급여 평균 지급월(5개월) 수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건설경기 불황에 따른 건설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수급자 증가와 사회복지서비스 및 정보통신산업의 시장수요 및 규모 확대 등으로 관련 산업 종사자의 입·이직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도 주요 증가원인으로 꼽았다.  

마지막으로 올해 전체적인 이직자 비율 증가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액이 증가했다는 주장이다. 구직급여 신청자 및 지급자는 지난해 4월 각각 9만명, 45만5000명에서 올해 4월 각각 9만7000명, 52만명으로 각각 7.6%, 14.2% 증가했는데, 올해 4월부터는 이직자 비중도 증가하면서 구직급여 지급액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자료=고용노동부]

한편, 4월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2개월 연속 50만명대 증가폭이 유지되면서 4월 기준으로는 201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용보험 가입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업'과 '여성'을 중심으로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취약계층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한 이유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000명, +0.1%)이 '식료품'과 '의약품'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타운송장비(조선)' 가입자가 37개월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다만 '자동차', '섬유제품'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지난해 상반기 큰 폭으로 증가했던 '기계장비'는 증가폭이 둔화됐다. 

서비스업(49만5000명, +5.7%)은 '보건복지'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숙박음식', '도소매' 등 대부분 서비스업에서 증가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사업장 규모로는 300인 미만에서 27만명(+2.8%), 300인 이상에서는 24만9000명(+6.9%) 증가해 양쪽 모두 양호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사업장 규모 간 이동 등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 

성별로는 남성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20만5000명(+2.7%) 증가했고, 여성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31만3000명(+5.7%) 증가했다. 여성 고용보험 가입자수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율도 남성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고령층이 높은 증가율(+15.2%)을 보였으며, 다른 연령층에서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60세 이상은 '보건복지'(+6만9000명), '제조업'(2만1000명), '교육서비스'(2만명) 등에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고용보험 자격 취득자는 68만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000명(+1.2%) 증가했고, 상실자는 55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3000명(+2.4%) 증가했다. 

신규취득자(8만8000명)는 전년동월대비 2000명(+2.0%) 증가했으며, 연령별로는 청년층이 대부분(64.0%)을 차지한다. 산업별로는 '숙박음식'(1만6900명), '도소매'(1만2800명) 및 '제조업'(1만1400명) 등을 중심으로 신규취득자수가 많았다. 

경력 취득자(59만3000명)는 전년동월대비 7000명(+1.1%) 증가했고, 신규 취득자(8만8000명)의 6.7배 수준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