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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구직급여 7382억…경기침체에 또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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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비 35.4% 급증..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도 7.6%↑
건설업 중심 도소매·음식숙박 등 증가세 뚜렷
전체 구직급여 지급자 52만명…전년비 14.2%↑
고용보험 가입자 2개월 연속 50만명대 증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이 또 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건설경기 둔화 등으로 건설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가 늘었고 사회복지서비스 및 정보통신산업의 시장수요 및 규모 확대로 관련 산업 종사자의 입·이직이 활발해지고 있는게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4월 노동 시장의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수는 9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6%(7000명) 증가했다. 업황 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건설업(2100명)과 고용보험 가입이 크게 늘고 있는 도소매(1400명), 음식숙박(1100명) 등의 증가세가 눈에 띈다.

전체 구직급여 지급자는 52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5000명(14.2%) 증가했고, 지급액(7382억원)은 전년동월대비 1930억(35.4%)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자 및 지급액 기준으로 모두 사상 최대다.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부는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자 및 지급액 증가 주요원인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및 고용상황에 따른 구직급여 신청자 증가 △사회복지,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의 구직급여 지급자 증가 △2019년 이직자 비율 증가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 등을 지목했다. 

먼저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구직급여 신청가능자가 전년동기 대비 크게 늘었다는 설명이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가입자가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비자발적인 사유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영세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면서 자연스레 구직급여 대상자도 증가했다는 것이다.

고용부가 파악한 비자발적 이직자로서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자는 2014년 140만명에서 지난해 199만명으로 60만명 가까이 늘었고, 1~3월 기준으로는 2017년 68만4678명에서 올해 77만4169명으로 9만명 가량 늘었다. 

또 구직급여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이 크게 증가한 점도 한 몫했다. 정부는 실질적 생계보장수준 강화 등을 위해 구직급여 상·하한액을 지속적으로 인상해왔다. 올해 8시간 기준 구직급여는 상한액 6만6000원, 하한액 6만120원으로, 지난해 비해 각각 6000원, 5904원 증가했다. 4월 기준 인당 지급액은 2018년 120만원에서 올해 142만원으로 18.5% 늘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히 올해 4월 구직급여 지급자(지급액)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피보험자 및 구직급여 수급가능자 증가로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3월까지 늘어난 수급자가 올해 4월에 본인의 소정급여일수(90~240일)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 중인 것이 큰 요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추세를 지켜봐야겠지만 구직급여 평균 지급월(5개월) 수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건설경기 불황에 따른 건설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수급자 증가와 사회복지서비스 및 정보통신산업의 시장수요 및 규모 확대 등으로 관련 산업 종사자의 입·이직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도 주요 증가원인으로 꼽았다.  

마지막으로 올해 전체적인 이직자 비율 증가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액이 증가했다는 주장이다. 구직급여 신청자 및 지급자는 지난해 4월 각각 9만명, 45만5000명에서 올해 4월 각각 9만7000명, 52만명으로 각각 7.6%, 14.2% 증가했는데, 올해 4월부터는 이직자 비중도 증가하면서 구직급여 지급액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자료=고용노동부]

한편, 4월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2개월 연속 50만명대 증가폭이 유지되면서 4월 기준으로는 201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용보험 가입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업'과 '여성'을 중심으로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취약계층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한 이유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000명, +0.1%)이 '식료품'과 '의약품'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타운송장비(조선)' 가입자가 37개월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다만 '자동차', '섬유제품'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지난해 상반기 큰 폭으로 증가했던 '기계장비'는 증가폭이 둔화됐다. 

서비스업(49만5000명, +5.7%)은 '보건복지'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숙박음식', '도소매' 등 대부분 서비스업에서 증가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사업장 규모로는 300인 미만에서 27만명(+2.8%), 300인 이상에서는 24만9000명(+6.9%) 증가해 양쪽 모두 양호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사업장 규모 간 이동 등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 

성별로는 남성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20만5000명(+2.7%) 증가했고, 여성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31만3000명(+5.7%) 증가했다. 여성 고용보험 가입자수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율도 남성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고령층이 높은 증가율(+15.2%)을 보였으며, 다른 연령층에서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60세 이상은 '보건복지'(+6만9000명), '제조업'(2만1000명), '교육서비스'(2만명) 등에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고용보험 자격 취득자는 68만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000명(+1.2%) 증가했고, 상실자는 55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3000명(+2.4%) 증가했다. 

신규취득자(8만8000명)는 전년동월대비 2000명(+2.0%) 증가했으며, 연령별로는 청년층이 대부분(64.0%)을 차지한다. 산업별로는 '숙박음식'(1만6900명), '도소매'(1만2800명) 및 '제조업'(1만1400명) 등을 중심으로 신규취득자수가 많았다. 

경력 취득자(59만3000명)는 전년동월대비 7000명(+1.1%) 증가했고, 신규 취득자(8만8000명)의 6.7배 수준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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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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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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