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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실업급여 6397억 '사상최대'…고용보험 재정 '빨간불'

기사입력 : 2019년04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4월08일 12:10

고용부, '2019년 3월 노동시장 동향' 발표
구직급여 수급자 50.6만명 '사상최대'…전년비 5만명 ↑
고용보험 피보험자 52.6만명…7년1개월만 최대폭 증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구직급여 지급액이 또 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한 고용한파에 구직급여 신청자가 크게 늘면서 수급자도 사상 처음으로 50만명을 돌파했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2019년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6397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202억원(23.1%) 증가했다. 이는 2015년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대 규모다. 

또한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 50만6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명(11%) 증가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50만명을 넘어선것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수도 12만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3%(1만명) 증가했다.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부는 구직급여 지급액 및 지급자 증가 원인에 대해 △피보험자수 확대 △구직급여일액 인상 △노동시장 활성화 등을 꼽았다. 

먼저 피보험자수 확대와 관련, 고용부는 "영세사업장 보험료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 조사에 따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2015년 4월 1200만명, 2018년 4월 1300만명을 넘어선 이후 130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즉,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면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늘었다는 설명인데, 자칫 고용보험 지급액보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늘어 고용보험 재정건전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구직급여 지급 상황을 지켜본 뒤 고용보험 요율 인상을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 "지난해 고용보험법 제출 시 고용보험 추계를 했고 요율 인상이 필요하다는데 합의했다"면서 "구직급여 추이를 보면서 요율 인상(1.3%→2.3%)도 고려하고 있지만 현재 추가합의가 필요할 정도로 시급한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을 넘어야 한다. 또 이직 사유가 회사측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여햐 하며,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을 수 있다.    

또한 구직급여일액 인상과 관련해선 "구직급여의 실질적 생계보장수준 강화 등을 위해 구직급여 상·하안액을 지속적으로 인상해옴에 따라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게 고용부 주장이다. 

2019년 기준 구직급여 일 하한액(최저임금의 90%)은 6만120원, 상한액은 6만6000원으로,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한 월 지급액은 127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하한액이 5904원, 상한액은 6000원 늘어난 금액으로, 인당 월 지급액은 13만원이 늘었다.  

고용부는 특히 3월 구직급여 지급자(지급액)가 50만6000명(6397억원)으로 높게 나타난 이유에 대해 "피보험자수 증가, 수급가능자 증가로 2018년 4분기~2019년 2월 늘어난 수급자가 2019년 3월까지 본인의 소정급여일수(90~240일)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 중인 것이 큰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근 보건·복지서비스업 수요증가에 따라 관련 종사자의 입·이직이 활성화되고, 건설일용근로자의 구직 급여 신청 및 수급이 증가한 것도 구직급여 인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중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3만1386명(19.5%)이 증가했고, 건설업은 1만2261명(20.7%)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올해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 계류중이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던 구직급여일액이 평균임금의 60%로 상향된다. 또 이직일 현재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90~240일 범위 내에서 정해지던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가 120~270일로 연장된다.   

한편,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가입대상 확대 등 영향으로 2012년 2월 이후 7년 1개월만에 가장 크게 증가했다.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52만6000명으로, 이중 서비스업와 제조업의 피보험자는 각각 50만명, 6000명을 나타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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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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