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비과세 기간 6개월→1년 확대
원천지국 적용 최고세율 15%→5% 인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우리나라와 싱가포르가 이중과세방지 협정을 38년 만에 손질했다. 양국 진출기업의 세부담을 줄여주되 조세회피에 대한 방지책은 강화했다.
안영집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와 응와이충(Ng Wai Choong) 싱가포르 국세청장은 13일 싱가포르 국세청에서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에 서명했다. 이번 협정은 양국의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된다.
이번 개정은 1981년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협약 발효 이후 38년 만으로 그동안 변화된 경제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싱가포르 진출기업의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조세회피 행위 방지를 위한 OECD의 최신 논의 내용을 반영하는 등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방지대책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건설기업의 경우 비과세 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됐으며, 모든 기업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적용 가능한 최고세율이 15%에서 5%로 낮아졌다.
또 부동산이 총자산의 50%를 초과하는 부동산 주식이나 대주주(지분율 25% 이상) 주식 양도차익은 원천지국 과세를 유지하되, 그 외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지국 과세로 변경됐다.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183일 이상 체류할 경우 원천지국에서 과세했지만 앞으로는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원천지국 과세가 적용된다.
그밖에 비과세·저율과세 등 조약 혜택 향유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는 조약상 혜택 적용이 배제된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