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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필요없는 자율주택정비 1호 사업 준공

기사입력 : 2019년04월30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4월30일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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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에 18가구 설립..노후저층주거지 재생
감정원 원스톱 서비스·HUG 저리 기금 융자 지원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노후주거지 지역주민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노후주택을 정비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1호 사업장이 입주민을 맞이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제1호 준공식을 열었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제1호 자율주택정비사업 전경 [사진=국토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10호 미만), 다세대 주택(20세대 미만)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단위 필지 사업이다. 자율형, 합필형, 건축협정형으로 나뉜다.

이번 사업은 노후주택 집주인 3명(총3개 필지)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본인 소유 토지에 자율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자율형 방식으로 추진됐다. 3개동 18가구 규모다.

한국감정원 통합지원센터로부터 사업성분석에서 사업시행인가, 이주, 입주까지 원스톱 지원을 받았다. 여기에 주택금융보증공사(HUG)로부터 총사업비 55억원의 50% 수준인 27억1000만원을 연 1.5%의 저리 기금을 융자받아 새로운 건축물로 탈바꿈했다.

지난해 2월에 도입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주거지 정비의 핵심수단으로서 집주인이 원주거지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전면철거를 지양해 지역 공동체가 와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사업이다.

기존 정비사업과 비교해 조합설립과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짧아 주민들이 신속하게 주거지 정비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1호 사업의 경우 주민합의체 구성(18.06월)에서 준공(19.04월)까지 10개월이 걸렸다.

아울러 이번에 신축된 주택 중 일부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임대기간 8년, 임대료 증액 연 5% 이내)으로 공급돼 서민들의 주거복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4월 기준 전국적으로 45곳의 주민합의체가 구성돼 사업이 추진 중으로 이 중 12곳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올 상반기 중 경기 하남시 덕풍동, 대전 동구 판암동 2곳에서 추가 준공 예정이다.

대전 동구 판암동 사업장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일반분양 10가구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매입한 공공임대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및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중 전세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노후저층 주거지 재생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당산동 제1호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준공이 노후주거지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의미 있는 첫 발걸음"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발자취를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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