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뉴스핌] 정은아 기자 = 서철모 화성시장이 개발제한구역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제 3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협의회는 2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과보고와 제 3기 협의회장 선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건의사항 순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서철모 화성시장 |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시 음식점 주차장 조성 인센티브 부여 △농지성토 높이제한 및 우량농지 성토 사전신고제 도입 △군 공여지 개발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별도 설정 △선형·필수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설치 기준 완화 △공익사업 수용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존치시 이축 허용 등 12개 사항의 불합리한 법령 정비 등이 논의됐다.
협의회는 상정된 개선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 청와대 제도개선 비서관실, 국토교통부 등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제3대 회장으로 선출된 서철모 화성시장은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실 근무 당시 개발제한구역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과 행정력 낭비, 도시관리 계획의 비효율성 등 규제개선 필요성에 관심을 가졌다"며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더욱 노력하라는 의미로 제3기 회장직으로 선출해 주신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 시장은 올 하반기부터 2년 동안 협의회를 이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경기도 내 11개 지자체 시장·군수가 모여 제도개선 등을 건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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