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대부업권 대출 정보도 공유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오는 5월부터 보험권 약관대출 정보를 모든 금융권에서 공유하게 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보험권 약관대출 정보도 다른 대출과 마찬가지로 신용정보원을 통해 집중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예고했다.
현재 보험권 약관대출은 대출의 실질을 갖고 있음에도 은행 등 금융권에 공유되고 있지 않았다. 이에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및 금융권 여신심사의 고도화에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이 밖에 대부업권 대출잔액 합계 및 원리금 상환액 정보도 내달 27일부터 금융권에 공유할 예정이다.
정보공유 확대로 금융소비자에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용정보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활용에 관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감독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증권시장 미수발생정보 관리기간 정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결제일의 다음 매매거래일로부터 매수대금 미납시 30일, 매도증권 미납시 120일 동안 미수발생정보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관리·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같은 개정안은 행정예고 이후 내달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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