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검찰은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결심공판에서 징역1년 6월·선거법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22 mironj19@newspim.com |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해 12월11일 기소됐다.
이 지사는 3개 사건의 혐의 모두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지난 1월10일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20번째 공판을 끝으로 심리를 마무리한다.
1심 선고공판은 선거법 위반사건의 선고 기일인 6월10일 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나,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재판부가 충분히 심사숙고한 뒤 다음 달 말쯤 최종 선고를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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