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검찰은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결심공판에서 징역1년 6월·선거법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해 12월11일 기소됐다.
이 지사는 3개 사건의 혐의 모두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지난 1월10일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20번째 공판을 끝으로 심리를 마무리한다.
1심 선고공판은 선거법 위반사건의 선고 기일인 6월10일 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나,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재판부가 충분히 심사숙고한 뒤 다음 달 말쯤 최종 선고를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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