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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자가 아이 돌본 어린이집·학원 2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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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만649개 기관 운영·취업자 일제점검 결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누리집에 결과 공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가 운영하거나 직원으로 종사해 온 아동 관련기관 21곳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5개 유관부처와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 관련기관 총 34만649개의 운영·취업자 205만8655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을 일제 점검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아동 관련기관의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적발·조치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로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 동안 아동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 관련기관에 취업이 불가능하다.

점검 결과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가 아동 관련기관의 운영자인 경우는 6명, 취업자인 경우는 15명이었다. 21명 모두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시설유형별로는 평생학습관, 학원 등 교육시설 8명(운영자 2, 취업자 6),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4명(운영자 2, 취업자 2), 의료시설 3명(취업자 3), 관리사무소 수련·체육·복지시설 등 기타시설 6명(운영자 2, 취업자 4)의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이 확인됐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 21명에 대해서는 아동 관련기관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폐쇄·취업자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가 운영자인 경우 시설폐쇄하고, 취업자인 경우 해임조치하게 된다.

그 중 18건은 폐쇄 또는 해임 완료했으며, 3건은 4월 기준으로 시설폐쇄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번 점검결과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누리집에 점검기간·기관·인원 수, 적발기관 개수·명칭·대상자 수, 조치한 내용 등을 23일 정오부터 1년간 공개한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아동 관련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해 아동을 학대 위험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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