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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엄마들’ 한유총 검찰 고발...“아동학대에 준하는 행위”

기사입력 : 2019년03월05일 19:17

최종수정 : 2019년03월05일 19:18

한유총, 무기한 개학연기 방침서 철회
철회 뒤에도 한유총 비판 이어져
시민단체 “집단 협박 엄단해야” 성토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학부모단체가 무기한 개학연기를 하기로 했다가, 철회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한유총을 공정거래법 위반과 유아교육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앞에서 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이 한유총의 불법 집단행동 검찰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19.03.05 pangbin@newspim.com

정치하는엄마들은 고발장을 통해 “한유총의 반복되는 집단 휴업·폐업 협박은 이번에야 말로 엄단해야 한다”며 “검찰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행사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한유총은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유아들의 교육과 등원을 볼모로 삼아 집단 휴업·폐업을 예정하고 철회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는 위법한 집단행동으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에 준하는 행위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한유총은 아이들의 학습권과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무리한 떼쓰기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거부하고 집단으로 개학을 연기한 행위는 공정거래법과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학연기 집단행동은 유아교육법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아동학대 범죄”라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오전 한유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이 주도한 집단 개학연기로 최소 2만3900명의 아이들이 헌법상의 교육권과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유아교육기관이 문을 걸어 잠그고 돌봐야 할 아이들을 거리로 내몬 일이 불법행위가 아니라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니다”고 말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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