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핌] 김영준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서 가정용 음용지하수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한다.
8일 원주시에 따르면 음용지하수는 관련법에 따라 2~3년마다 수질검사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농촌지역의 가계 부담, 고령화로 인한 검사기한 경과, 먹는 물 수질악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지원금액은 수질검사 수수료 26만7700원의 20%인 5만3540원이다. 먹는 물 검사소에서 검사 시 30% 감면을 포함하면 주민 부담은 13만3760원이다.
다만 △미신고 관정 △생활용수 신고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정용 음용 외에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준공검사와 관련된 수질검사 수수료·재검사 수수료는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지하수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지역 특성상 상수도를 사용할 수 없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지하수를 음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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