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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시대]⑬뜻밖의 '무제한' 요금제 전쟁...인가제는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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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제 폐지 법안 잇따라 발의..정부도 긍정적
데이터 이용증가·망 중립성·제로레이팅 현안 등 정책 필요

[편집자] 3G, LTE에 이어 5세대(5G) 통신 시대가 시작됩니다. 사물과 인간이 촘촘히 이어지는 명실상부한 '초연결시대'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LTE보다 20배 빠른 네트워크 속도는 일상의 변화는 물론 인공지능·가상현실·자율주행·스마트홈 등 4차산업혁명을 완성하는 기반입니다. 뉴스핌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와 맞물려 5G란 무엇이며, 기업과 정부의 역할, 바뀌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등 총 50회에 걸친 '5G 빅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5G 시대 개막과 함께 이동통신사간 '완전 무제한' 요금제 전쟁이 발발했다. KT가 기습적으로 8만원대 데이터 무제한 요금을 내놓은 후 허를 찔린 SK텔레콤, LG유플러스가 프로모션 방식으로 대응에 나섰다. 

당초 이통사들은 5G는 데이터 사용량이 많아 저가 요금제는 맞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정부가 요구하는 저데이터-저요금제는 소비자들의 실망과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저가 구간을 추가하라며 SK텔레콤이 제출한 요금제를 반려했다. 요금제 인가 지연으로 인해 5G 상용화가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런 우려는 기우였다. 사업자간 경쟁 속에서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정부의 요금인가제를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졌다. 30년된 요금인가제는 5G시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요금제 외에도 망 중립성, 제로레이팅, 망 이용대가, 상호접속 등에서 정부가 직접적인 규제 대신 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 30년된 요금인가제, 5G 시대에도 유지돼야하나 

[바르셀로나 로이터=뉴스핌] 황숙혜 기자 =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지난 2월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에서 삼성전자가 S10 5G 스마트폰을 선보였다. 2019. 02. 25.

요금인가제는 지난 1991년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후발 사업자 간 점유율 격차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적정요금 수준을 유지하고 유효경쟁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이동통신시장에 개입하는 사전 요금규제다. 하지만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2012년 LTE 서비스 이후 1위 사업자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축소돼 통신사 간 유효경쟁은 확보됐다"며 "오히려 사업자의 자유로운 요금상품 출시를 가로막고 경쟁 및 이용자 편익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19일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에 앞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 등도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요금인가제가 이통사 간 자발적 요금 경쟁과 신속한 시장 대응을 가로막고 있다는 취지는 동일하다. 

정부도 요금인가제 폐지에 긍정적이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최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15일간의 검토 기한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식의, 이른바 유보 신고제 방침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과기정통부는 5G 시대에 '데이터 이용량 증가'와 '모바일 생태계 변화' 등을 고려한 요금구조 변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2016년 과기정통부는 요금인가제 폐지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일부 시민단체가 저렴한 요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가 운영돼야 한다며 인가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변수다.  

◆ 데이터 이용량 증가 등 현안 대응과 규제개선 시급

과기정통부는 작년말부터 이해관계자를 총망라한 5G통신정책협의회를 통해 데이터 이용량 증가에 따른 대응 방향을 비롯해 통신설비제도 및 번호자원 관리, 진입규제 등 5G 서비스 상용화와 확산에 필수적인 제도의 개선방향을 논의해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9월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생각나눔방에서 제1차 5G통신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과기정통부]

협의회에선 네트워크 슬라이싱(세분화)을 통한 자율주행차, 원격의료 등 신규 서비스를 관리형 서비스(망 중립성 예외)로 인정할지가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향후 네트워크 용량 확보, 논리적 분리, 품질보장 요구수준, 일반 인터넷 품질에 미치는 영향 등 5G 슬라이싱의 구체적 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눴다. 콘텐츠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 이용료를 면제·할인해 주는 제로레이팅에 대해선 사후규제가 바람직하되 규제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5G 규제개선과 관련해 영국은 대규모 스몰셀을 필요로 하는 5G 특성을 감안해 기지국 설치 규제 기준을 완화하고 투자 비용 절감 유도를 위해 전자통신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신규 어플리케이션 개발 과정에서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5G 테스트베드와 실험을 통해 규제 영향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3G 서비스 도입으로 모바일 인터넷이 본격화하고, LTE 서비스 개시로 데이터 사용량이 급속히 증가했다"며 "5G 시대 모바일 생태계의 변화를 감안해 관련 산업의 성장과 함께 국민들이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불편 없이 향유할 수 있도록 산업·생태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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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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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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