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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승태 사법농단’ 임종헌 재판서 ‘USB’ 증거 채택

기사입력 : 2019년04월02일 11:46

최종수정 : 2019년04월02일 11:46

서울중앙지법, 2일 직권남용 등 임종헌 5차 공판
임종헌 “USB, 위법수집증거…증거능력 인정 안 돼”
검찰 “심리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의심” 반박
법원 “압수수색 영장 범위 내 사무실 PC 수색은 적법”

[서울=뉴스핌] 이보람 이성화 수습기자 = 임종헌(61·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자택에서 압수된 이동식저장장치(USB)에 포함된 문건들이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의 증거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2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5차 공판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USB 출력물 관련, 전문증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조사를 위한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02 mironj19@newspim.com

이 USB는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7월 21일 임 전 차장의 자택과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것이다. 해당 USB에는 법원행정처 작성 문건 수 천건이 담겨 사건의 핵심 증거인 ‘스모킹건’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 측은 자신의 재판이 시작되자 이 USB가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하며 재판의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를 위해 임 전 차장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4차 공판에서 17장 분량의 서면을 준비해 재판부에 호소했다.

임 전 차장은 특히 “7월 21일 압수수색에서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영장을 제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압수수색 영장에 제시된 사무실이 아닌 PC에서 추출한 USB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피고인이) 당초 압수수색 현장에서는 피고가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이제와서 증거 능력을 문제삼고 있다”며 “심리를 지연시키고 실제 심리를 막아보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 USB가 사무실에 보관돼 있음이 확인됐고 한도 내 사무실 PC 수색은 적법하다”며 “압수수색 영장과 공소사실 사이 객관적 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USB를 재판 증거로 채택한 것이다.

재판부는 증거 채택 결정 이후 이번 재판의 첫 증인인 정다주(43·31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 중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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