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류용규 기자 = 세종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대형마트 및 165㎡ 이상의 슈퍼마켓, 제과점을 대상으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여부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세종시청 전경 [사진=류용규 기자]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규모점포와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는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 제과점에서는 비닐봉투를 무상(유상판매 가능)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과일, 흙 뭍은 채소 등)의 경우 속비닐 사용이 허용된다.
생선‧정육‧채소 등 이미 포장된 제품을 속비닐로 담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이나 포장 시 수분이 필수로 함유되거나 누수될 수 있는 제품(어패류, 두부), 핏물이 흐르는 정육 등은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시는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영업장 면적과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과 함께 안내문 발송, 포스터 배포 등 비닐봉투 사용금지 홍보활동을 병행할 것”이라며 “사업장 자체적으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전면 금지해 지구환경 보호에 다함께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icepen3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