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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천해성 통일부 차관 '北 연락사무소 철수' 브리핑

기사입력 : 2019년03월22일 17:36

최종수정 : 2019년03월22일 17:43

北, 오전 9시15분께 철수 통보
"北, 상부 지시따라 철수…유감"
"南 인원, 정상 출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통일부는 22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북측 인원이 전원 철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남북공동연락사무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북측이 오늘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북 연락대표 간 접촉을 통해 ‘상부의 지시에 따라 북측 인원을 모두 철수한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천 차관은 이어 “북측은 ‘남측 사무소의 잔류는 상관하지 않겠으며, 실무적 문제는 차후에 통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천 차관은 그러면서 “정부는 북측의 이번 철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북측이 조속히 복귀해 남북 간 합의대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정상 운영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천해성 통일부 차관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천해성 통일부 차관의 공식입장과 일문일답 전문이다.

공식 입장

북측은 오늘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북 연락대표간 접촉을 통해 '북측 연락사무소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철수한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통보하고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했다.

북측은 '남측 사무소의 잔류는 상관하지 않겠다'면서 '실무적 문제는 차후에 통지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북측의 이번 철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북측이 조속히 복귀해 남북 간 합의대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정상 운영되기를 바란다.

[개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전경.

일문일답

-간략히 발표했는데, 차관께서 소장회의때문에 오늘 (개성에) 올라가셨을 때 시간대 별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연락대표 간 접촉이라고 했는데 누구와 누구가 만나 통지했는지? 또 ‘상부의 지시로 철수한다’는 한 문장만 있는데, 이 외에 다른 말 한 건 없나? 철수했다는데 지금 이 시간 현재 북측 인원 한명도 안 남았나?


북측이 통지한 것 자체가 이렇게 말씀드린 그대로다. ‘상부 지시에 따라 철수한다’는 그런 입장과 ‘남측 사무소 잔류에 대해선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 그러면서 ‘실무적 문제는 또 차후에 통지하겠다’ 이런 정도 얘기만 했다.
연락대표는 우리가 항상 연락사무소에서 정례적으로 북한에 연락하거나 통지, 협의할 사안이 있으면 하는 연락대표들을 말한다. 대표들의 실명을 다 공개하진 않았는데 특별한 다른 인원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통상적인 연락대표 간 협의였다.
다만 오늘 아침 통상적 다른 시간보다 빠르게 북측에서 ‘전달할 사안이 있다’고 연락이 와서 연락 대표들이 북측에서 온 통지사항을 전달 받았다.
현재까진 그런 상황이다.
말씀드린 대로 북측이 통보하고 나서 곧 연락사무소 사무실 건물에선 철수를 했다.
내가 오늘도 오전 근무를 마치고 (오후)두 시에 넘어오는 상황이었는데 북측 연락대표는 사무소에서는 철수했지만, 남측 소장(천 차관 본인)의 입경과 관련해선 또 안내를 해주고 환송을 해 줬다. 

-북측 인원들은 몸만 철수한 건가? 안에 자재라거나 이런 것은 그대로인가? 확인 좀 해 달라.
그리고 우리 인원같은 경우 아는 바에 따르면 (연락사무소) 소장회의를 끝내고 오늘 다 내려오게 된 걸로 아는데, 그 인원들이 다음주 월요일에 다시 정상근무한다면 (개성으로) 올라가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 북측에 이야기한 것이 있는지?


일단 우리 측에 북측이 통보하고 나서 북측 인원들은 간단한 서류라든지 이런 정도는 가지고 가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장비나 어떤…(다른 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 같지는 않았다). 인원만 철수했다 보셔도 무방할 것 같다. 사람들은 사무실에선 다 나왔다.
말씀하신대로 일단 오늘 이런 북측의 통보는 있었지만 당초에 통상 우리가 주말엔 최소 인원만, 연락사무소 직원하고 그인원들 지원하기 위한 여러 지원시설 인원들만 근무를 한다. 오늘은 북측의 이런 통보가 있었으므로 평소보단 연락사무소에서 조금 더 증원해서 주말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있다.
그외에 지원시설 근무자들은 평소와 다름 없이 오늘 입경을 할 예정이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자로는 연락사무소에서 23명, 그리고 여러 지원시설 관계자 분들 다포함해서 총 69명이 체류해 있었는데, 오늘 입경을 다마치고 나면 연락사무소 9명, 지원시설 16명해서 내일과 모레 이틀 간은 25명이 개성에서 근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일단 우리는 북측 인원은 철수했지만 공동연락사무소 취지에 맞게 남측 사무소는 계속해서 근무할 생각이다.
(다가오는) 월요일 출,입경은 평소와 같이 진행한다는 입장에서 구체적인 실무적 사안들은 가능한 대로 (북측과) 협의하고 또이후에 상황에 대해선 여러분들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알려드리겠다.

-이번 북측 결정이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나온 결정인데 정부는 한반도 정세에서 북측이 왜 이런 결정을 했다고 판단하나? 특히 이산가족 화상상봉이 곧 추진될 걸로 기대했는데 이걸 비롯해서 앞으로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나?


북측의 철수입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의도라든지 입장 이런 것들을 예단하진 않겠다.
우리가 발표를 한대로 (북측이) 그렇게 철수한 데 대해선 굉장히 안타깝게,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우린 기본적으로 북한이 조속히 복귀해서 공동연락사무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는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질문하신 하노이 회담 이후 그런 상황들은 내가 굳이 연관지어 말씀드리고싶진 않다.
우리로선 조속한 정상운영을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외에 다른 사안들은 현실적으로 북측 인원들이 철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산가족 화상상봉 등은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저희로선 공동연락사무소가 조기 정상화돼야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늦어지지 않고 협의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질문이 세 가지 있다. 첫 번째는 오늘 개성에 올라가셨는데 북측 소장 혹은 대리가 있었나? 없었다면 최근 북측 소장대리가 부재 상태였는데 언제부터 부재상태였는지 알려 달라.
두 번째는 북측이 ‘상부지시를 따라 철수한다’는데, 딱 이만큼인건지 아니면 다른 언급도 있었는데 공식성이 없어서 밝힐 수 없는 건지 궁금하다.
세 번째는 ‘남측 사무소의 잔류는 상관치 않겠다’는 문구가 있는데, 이 문맥을 보면 월요일날 (우리 측 인원이) 출경이 가능할 걸로 예상해도 되나?


▲우리 측 사무소는 계속해서 근무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전달했다.
오늘 (우리 측 인원이) 입경하지만 다시 월요일에 출경해서 근무하는 데는 차질이 없길 바란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소장회의는 없었다.
전종수 소장은 오늘이 아닌 그 전에 ‘오늘(22일)에 오지 못한다’, ‘회의 개최가 어렵다’고 통보를 해 왔다.
오늘 올라간 것도 소장회의를 갖기 위해서가 아니고 통상적, 정례적인 근무를 위해 갔었던 것이다.

소장 대리 관련해서도 여러 보도가 많이 있었고 중간에 설명도 드렸지만, 기본적으론 저도 그렇지만 북측 소장도 상시근무가 어려운 상황이라 항상 우리는 부소장이라 표현하고, 북측은 소장대리라 표현하는 직책 가진 두 분이 항상 번갈아 근무했다. 3월 초까지 그렇게 근무했다.
그런 상황에서 아시다시피 3월 1일, 8일은 어차피 공휴일이라 소장회의가 없는 상황이었고, 지난 주엔 (북측) 소장 대리가 없는 상황이라 소장회의를 별도로 개최하진 못했다.

-오늘도 소장대리없었다는 건가?


▲그동안 북측 소장대리가 없는 상황이어서 3월 초부터 임시 소장대리역할을 하는 분이 내려와서 근무를 했다. 그러나 이제 스스로 이분(북측 임시 소장대리)이 임시로 와 있는 것’이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공식적인 소장회의나 티타임을 갖진 않았다. 다만 우리 측 부소장이 한 차례 상견례 차원에서도 그렇고 회의나 면담을 한 적은 있다.

-원래 소장이나 소장대리는 계속 없었고 북측 임시소장대리란 사람이 오늘 있었다는 건가?

▲3월 초에 북측에서 ‘소장 대리 두 분이 다 안 계신 상황에서 임시소장대리가 와서 일을 보고 있다’ 이런 정도로 얘기했고 우리도 그렇게 이해했다.

-아까 설명하셨지만 북측이 구체적인 철수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고 보면 되는 건가?
그리고 오늘 오전 몇시에 통보했고 몇 시부터 북측 인원 철수하기 시작했는지 구체적 시간을 알고 싶다.
남북 연락대표간 접촉 통해 통보했다는데 북측 누구가 남측 누구에게 통보했는지, 당시 분위기도 궁금하다.


▲아침 9시15분 경쯤 북측에서 연락대표 접촉을 요청, 우리한테 15-20분 안에 통보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락사무소 연락대표는 우리 실무 직원이다.
실무직원이라 통상 우리쪽이나 북쪽에 연락대표 이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진 않았다.
특별한 분이 아니라 연락대표관 역할을 통상적으로 하는 직원들에 통보해 왔다.
분위기를 질문했는데 오늘 내가 아침에 출경할때 별다른 특별한 상황은 없었다.

아침에 평상시와 다름 없이 8시반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서 CIQ(남북출입국사무소)에 갔더니 북측 인원이 영접을 나와있었다. 특별한 그 사이에 다른 움직임은 없었다. 오늘 뿐아니라 이번 주에도 근무 중에 어떤 분위기나 징후를 느낄 만한 그런 특이동향이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지난해 4월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남북공동선언인 '판문점 선언' 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연락사무소는 4.27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 남북정상 간 합의였다. (북측 인원 전원 철수는) 어떻게 보면 북한이 합의를 파기한 걸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


▲합의 파기라고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진 않다. 일단 우리는 연락사무소 채널 외에 또 군을 통한 채널도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고 아까 질문과정에서도 나왔지만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북측 인원의 철수라는 상황이 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 예단하거나 판단하기보다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

-만나서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면 연락사무소 재개에 대한 북측 조건도 물어봤을 것 아닌가. ‘상부 지시로 철수한다’고 그랬을때 듣고만 있지 않았을 것 아닌가. ‘왜 가냐’,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질문도 했을텐데.

▲통지받던 상황은 재개 조건을 협의하는 자리 아니었다. 북측이 자기 상부 지시를 전달만 하는 상황이라 연락대표가 그런 것들 협의하고 그러 기엔 적절하지 않았다.

-북측 통보 받고 이후에 질문 안 했나?


▲북측이 전달 통지사항만 접수했다.
우리 측은 ‘철수하게 된 데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레 생각한다’는 입장과 ‘조속히 복귀해서 (연락사무소가) 정상가동되길 바란다’는 그런 정도의 입장만 전달했다. 그이상 다른 사항들에 대한 협의는 없었다.

-원래 그렇게 (북측이) 통보를 하면 ‘알았다’, ‘유감이다’ 그러고 그 이상 없었던 것인가? 그런 상황에 대한 매뉴얼은 없나?

▲매뉴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연락대표들의 자리는 무슨 실무 회담나 고위급회담같이 어떤 사안을 두고 서로 입장을 이야기하며 회담하는 자리가 아니다. 서로 입장을 통보하는 자리다. 물론 그 사안에 대해 궁금한 게 있거나 구체적 사안에 대해 협의할 사안이 있으면 협의하는 상황도 있겠지만 오늘 같은 상황에선 (그 자리가) 실무적으로 어떤 사안을 협의하는 자린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협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통보받고 유감만 전달하고 끝났나? (북측이) 철수를 통보했을 때 우리 측의 유감 통보는 연락대표가 자의적으로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차관께서 보고받고 유감 통보하셨을텐데 그 과정에서 혹시…


▲현장에서 북측의 통보에 대해 자기 판단을 가지고 거기서 무슨 대응을 하고 입장을 전달하고 그런 건 아니다. 협의해서 당국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철수한 북한 인원은 몇 명인가? 그리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북측이 철수한 것에 대한 의미랄까, 공동연락사무소의 역할이 있었는데 앞으로그런 부분이 힘들게 됐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다. 앞으로 정부 대응 방안도 알려 달라.


▲철수한 인원은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해 확인하기 어렵다. 또 철수의 의미를 내가 말씀드릴 만한 건 없다. 아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조속히 정상운영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다.

-철수한 북측 인원 대략적으로라도 알 수 없나?


▲대략으로 북측 인원을 추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앞으로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연락사무소 채널 외에 다른 채널 이런 것들이 현재 정상가동되고있어서 그런 상황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보고 대응방향을 고민해보겠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동연락사무소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운영되길 바란다.

-오후에 청와대에서 회의했다고 발표했다. 회의과정에서 연락사무소를 재개하기위해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논의가 있었을 걸로 보이는데, 정부 대응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되는지, 단순히 직원들이 출근해서 기다리는 것 이외엔 할 수 있는 게 없나?


▲회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다. 관련 상황에 대한 평가를 하는 회의가 있었지만 내용을 말씀드리진 않겠다.
구체적 대응방안을 질문 하시는데 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지금으로선 상황을 예단하지 않고 지켜보며 조속히 연락사무소가 정상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 이런 입장으로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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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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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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