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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학의·장자연 조사’ 검찰과거사위 “활동기한 2개월 연장”

기사입력 : 2019년03월18일 18:06

최종수정 : 2019년03월18일 18:06

검찰과거사위, 연장 한 차례 거부했다 입장 바꿔
“김학의·장자연·용산참사 조사위해 기한연장 필요”
법무부, 훈령 개정 거쳐 활동기한 4번째 연장할 듯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당초 이달 말까지였던 활동 기한을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과 고(故)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에 대해 이전 수사 당시 은폐·축소 의혹 등이 일면서 사회적으로 재조사 요구가 커진 데 따른 결정이다.

검찰과거사위는 18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및 용산 사건의 조사를 위해 위원회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특히 “김 전 차관 사건과 장자연 사건은 그동안 진행된 조사결과를 정리하고 추가로 제기된 의혹 사항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며 “용산 사건의 경우 지난 1월에어 사건이 재배당된 사정 등을 감안,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 포괄적 조사 사건 등은 현재 활동기간인 3월까지 조사를 종료하고 4월부터 2개월 동안에는 위 3개 사건의 진상규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과거사위의 이같은 건의를 법무부가 받아들이면 관련 사건을 직접 조사하는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활동 기한 역시 당초 3월 31일에서 두달 연장된다.

과거사위 활동 기한은 현재 법무부 훈령으로 규정돼 있다. 법무부가 과거사위 건의를 받아들여 내부 의결과 훈령 개정을 거쳐 기한을 늘릴 수 있다.

당초 과거사위는 지난해 2월 출범, 검찰권 남용이나 부실수사 등이 의심되는 개별 사건 15건을 6개월 동안 진상조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사할 개별 사건의 분량이 많고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2~6개월씩 세 차례 조사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과거사위 활동 기간은 3월 31일까지였으나 진상조사단은 과거사위에 조사 상황 등을 보고하면서 조사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난 11일 표명했다.

과거사위는 이미 세 차례 활동기간이 연장됐다는 이유를 들어 이튿날 이를 거부했다가 오늘 회의에서 조사단과 용산참사 유가족의 거듭된 조사기한 연장 요청, 최근 해당 사안에 대한 재조사 필요성 대두 등에 따라 앞선 결정을 뒤집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해당 사건들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하면서 법무부 역시 과거사위의 건의를 받아들일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 등에 대해 보고 받고 “이들 사건의 공통적인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 기관들이 고의적인 부실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이라며 철저 수사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과거사위 결정을 통보받고 “이를 검토해 내일(19일) 법무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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