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차례 코카인 흡입 혐의
쿠시 “공황장애와 우울증 앓아...최대한 선처 부탁”
법원 “마약 범죄, 사회 전반에 해악 초래 가능”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코카인을 구입해 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프로듀서 쿠시(35, 김병훈)에게 법원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쿠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가수 쿠시가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아모리스홀에서 열린 Mnet '쇼미더머니5'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재판부는 “마약감정서와 CCTV 영상 및 사진을 증거로 조사한 결과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쿠시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약물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및 87만5000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코카인을 매수하고 이를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해 피고인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해악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쿠시는 2017년 1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코카인을 2차례 매수하고, 7차례에 걸쳐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쿠시는 지난 2003년 스토니스컹크의 래퍼로 데뷔해 활동한 이후 2007년 음악 프로듀서로 전향했다. 프로듀서 전향 후 쿠시는 빅뱅과 2NE1의 곡을 비롯해 자이언티의 대표곡 ‘양화대교’ 등을 작곡하며 대중에 이름을 알렸다. 지난 2016년에는 쇼미더머니5에 프로듀서로 출연하기도 했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