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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미세먼지 NO존' 만든다…황산화물 배출규제·저속운항해역 적용

기사입력 : 2019년03월13일 14:31

최종수정 : 2019년06월27일 08:56

항만 등 대기질 개선 특별법안 본회의 통과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0.1% 미만 적용
저속운항해역…강화된 속도기준 두기로
공공기관 등 LNG 추진선박 의무화
항만하역장비 배출가스 허용기준 신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해양당국이 선박, 하역장비, 항만출입 화물차 등 항만 3대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특히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는 0.1% 미만의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이 적용된다. 저속운항해역에서도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속도기준을 두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236인, 찬성 234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19.03.13 yooksa@newspim.com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특별법안은 지난해 8·11월 강병원 의원,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미세먼지특별법, 수도권대기법 등 육상 중심의 미세먼지 대책과 함께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보면, 해수부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의 적용범위를 항만구역, 어항구역, 영해·내수·접속수역(항만지역 등)으로 규정했다.

특히 해수부는 지속적인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한다. 아울러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도 지정하고 항만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신설토록 했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은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인 0.1% 미만으로 뒀다. 저속운항해역의 경우는 20% 감속 때 시간당 미세먼지 49%가 감축되는 점을 고려, 강화된 속도기준을 적용한다.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는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박 등 친환경 선박 구입이 의무화된다. LNG 야드트랙터 등 친환경 하역장비 보급도 지원한다.

선박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박 중인 선박에는 발전기 가동(벙커C유 사용) 대신 육상 전력이 공급된다. 항만시설의 수전장치 설치 등 친환경 항만 인프라를 구축도 포함됐다.

해수부 측은 “지난해 11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와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환경부와도 조만간 항만대기질 측정망 설치, 항만출입 노후 경유차 교체 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세먼지 [뉴스핌 DB]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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