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 공시지가 낮게 산정
무역협회 연 400억·현대차 290억 보유세 특혜
경실련 " 공시지가 등 부동산 과세기준 정상화해야"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무역협회와 현대자동차그룹이 소유한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일대 토지 공시지가가 조작돼 연간 700억원의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3일 “정부가 정하는 공시지가를 시세의 30~40%수준으로 낮게 조작해 무역협회는 연간 400억원, 현대차는 290억원 세금 특혜를 누리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종합무역센터 일대 공시지가 변화 (단위 : 만원/평) [그래프=경실련 제공] |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1980년대 토지 매입 이후 땅값이 16조원 상승한 무역협회가 보유한 땅값의 시세는 평당 약 3억5000만원인 반면, 공시지가는 평균 1억1000만원으로 주변 시세 대비 33%에 그친다.
이를 아파트 수준인 시세 70%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무역협회는 그동안 납부해온 보유세(연 370억원)의 두 배가 넘는 787억원을 내야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또 2016년 GBC부지(전 한국전력 본사 부지) 소유주가 된 현대차도 연 290억원의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그룹의 지난해 기준 보유세는 215억원이지만, 시세의 70%로 공시지가가 정해질 경우 500억원 가량을 내야하기 때문에 연 300억원의 보유세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 경실련의 분석이다.
경실련은 “현재 GBC는 건물을 철거해 나대지 상태"라며 "‘별도합산’이 아닌 시세의 70%로 ‘종합합산’ 과세할 경우 보유세는 현재 215억원에서 1350억원으로 6배 수준까지 대폭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공기업과 재벌 대기업 등 대규모 토지를 보유한 법인 등은 신도시와 택지개발 등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고 땅값 상승으로 인한 특혜를 누려왔다"며 "낮은 보유세는 재벌 등 법인들의 땅 투기를 조장했고, 땅값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즉시 조작된 공시지가 등 부동산 과세기준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와 더불어 강제매각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amky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