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6일 속행공판 후 보석 석방 여부 최종 통보
MB측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황제보석’과 비교 불가”
검찰 “구치소 내 더 위중한 환자 많아…법 엄격히 적용해달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석방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5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0차 공판을 열고 공소사실 등 쟁점 사안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측의 프레젠테이션(PT)를 들은 뒤 보석 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보석은 피고인이 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석방시키되, 도망하거나 기타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 이를 몰수하는 조건부 석방제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01.02 leehs@newspim.com |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현재 이 전 대통령이 기관지확장증·역류성식도염·당뇨·수면무호흡·탈모 등 질병을 앓고 있고, 재판부 변경으로 인해 심리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보석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인 오는 4월 8일 이전에 선고하게 되면 새 재판부가 충분히 사건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졸속으로 재판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열린 공판준비절차에서 “구속 만기를 1달여 앞두고 먼저 석방했다고 해서 도주나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건강상태까지 고려하면 보석을 통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게 낫다는 게 저희 의견”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 변경 사유는 보석 청구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또한 이 전 대통령 측의 건강 악화 주장과 관련해서도 선을 그었다. 검찰은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 병동에는 피고인보다 훨씬 더 위중한 환자들이 수감돼 있다”면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회 이사장 등 수년 내 유사 보석청구 기각 사례에 비춰보더라도 현재 상태가 보석이 필요한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중형을 선고 받은 사람 모두가 2심에서 재판이 지연되기만 하면 석방되는 게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사법시스템은 아닐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을 엄격하고 공평타당하게 적용해 보석청구를 기각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지난 4일 제출한 보석 청구에 관한 의견 등을 검토해 이날 최종적으로 보석 석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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