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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뜨거웠던 1919년 그날의 함성을 되살리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01일 16:30

최종수정 : 2019년03월01일 16:30

3.1운동 100주년 맞아 화성 전역에서 '만세함성' 가득

[화성=뉴스핌] 정은아 기자 = 3월 1일 오전 10시 55분, 화성시 우정읍 행정복지센터 앞마당에서 학생과 주민 1천여 명이 대열을 이루며 조암시내로 향했다.

상기된 얼굴들 사이로 "대한독립만세"가 터져 나왔다.

굳게 쥔 태극기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람에 나부꼈다.

같은 날 12시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에서도 1시 30분 송산면 사강시장에서도 "대한독립만세"의 애끓는 목소리는 이어졌다.

화성시 전역이 100년 전 그날로 시계를 돌린 듯 수천여 명의 시민들이 외치는 함성소리로 가득했다.

◆화성 전역에서 시민 만세함성...우정읍·송산면 2km 만세행진

화성시는 1일 송산면 일원에서 3.1절 만세운동 거리를 재현했다. [사진=화성시청]

화성시는 일제강점기, 그 어느 지역보다 치열한 3.1운동이 벌어졌던 곳으로 이를 저지하려는 일본군에 의해 주민 20여 명이 잔인하게 학살당한 곳이기도 하다.

시는 일본군의 총칼에도 굴하지 않고 독립운동을 펼쳤던 선열들의 정신을 기리고자 우정읍과 송산면 일원에서 만세운동을 재현했다.

도보 60분, 2km의 송산면 만세재현 거리행진에 참여한 송산중학교 이수연 학생은 "처음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총을 든 일본순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처단하는 퍼포먼스가 펼쳐지자 가슴이 뭉클해졌다"며 "선조들이 죽을 각오로 만세를 외쳤을 것을 생각하니 감사하고 죄송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산3.1 기념공원을 찾은 김지연(송산면 거주)씨는 자녀들과 만세운동 전시전을 보며 "만세운동에 참여한 분들이 얼마나 힘든 일을 했는지, 아이들에게 당시 3.1운동의 모습을 알려주려고 왔어요"라고 말했다.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에서는 정부 주관 '전국 동시만세삼창'
화성3.1운동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에서는 보다 특별한 이벤트가 진행됐다.

제암리3.1순국기념관은 천안독립기념관과 함께 3.1운동 유적지를 대표해 행정안전부 주관 ‘제100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진행된 전국동시만세삼창 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기념관에 모인 5백여 명의 시민이 함께 외친 만세삼창은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정부 기념행사에 중계되며 화성3.1운동을 전국에 알렸다.

기념관을 찾은 전순애(봉담읍 거주)씨는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이 화성3.1운동의 가치를 되새기고 선열들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 독립운동사 알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식 기념행사가 열린 유앤아이센터 화성아트홀에서는 광복회와 관내 보훈단체, 청소년 등 시민 7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대표 11명의 릴레이 독립선언서 낭독과 경축공연 등이 펼쳐졌다.

서철모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3.1운동의 진정한 유산은 민초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대한 단결의 힘”이라며, “선조들이 목숨으로 지켜낸 조국에서 새로운 꿈과 희망이 만개할 수 있도록 평화 미래 100년을 준비하겠다”고 의지를 높였다.

한편, 시는 오는 4월 14일 제암리와 같이 학살의 아픔을 겪은 세계 평화연대 도시들과 ‘3.1운동 100주년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고, 4월 15일에는 제암·고주리 학살사건 100주년 추모제를 열어 평화의 메시지를 공유할 계획이다.

 

jea06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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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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