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세청이 법인세 납부자들의 편의를 위해 맞춤형 안내를 강화하고 나섰다.
2018년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4월 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오는 3월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사진=국세청]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4월 30일까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사업연도가 12월에 종료되는 공익법인도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류 등을 4월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해 납세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계획이다. 홈택스 로그인시 팝업창을 통해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신고 도움자료의 세법규정과 주요 개정세법을 쉽게 설명한 '세법 도우미'를 도입해 사용자 친화형으로 개선했다. 업종·유형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맞춤형 안내자료'와 스스로 오류를 검증할 수 있는 '자기검증서비스'도 확대했다.
그밖에 자연재해나 자금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후에는 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를 분석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한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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