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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 보험금 찾아라] 건강보험·국세청 열람 요청? "자신있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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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건강보험공단·국세청 자료 열람 동의 요청 '꼼수'
과거 병력 확인 후 최소 보험금 지급 의도..."거절해도 약관 위반 아냐"

[편집자] 이 기사는 2월 12일 오전 07시0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편집자] 보험은 불의의 사고시 재정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가입한다. 그런데 정작 소비자들은 보험금을 잘 받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받아야 했지만 못받고 넘어간 보험금도 부지기수다. 사실 보험사는 보험금 지출을 줄일수록 해피하다. 수익을 높이는데 주력한다. 보험금 지급을 두고 소송도 불사한다. 이에 뉴스핌은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보험금을 더 잘 받을 수 있는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 지 깨알팁에서부터 빅이슈까지 하나하나 파헤쳐보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박영준 씨(34세·남)는 최근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찾았다. 전문의는 허리디스크(추간판탈출증)로 약물치료·도수치료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박 씨는 가입해 둔 건강보험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자 해당 보험사는 현장조사자를 통해 박 씨에게 건강보험공단 급여내역이나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하면 보험금 지급이 더 빠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금이 더 많이 지급될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럴 때 박 씨는 어떻게 해야할까.

보험 가입시엔 감기부터 암까지 모든 질병에 보상이 나올 것 같지만 막상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줄이기 위한 방법찾기에 주력한다. 이에 일부 보험사의 현장조사자는 가입자에게 건강보험공단 급여내역을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보험사의 급여내역 확인 속내는 보험금을 줄일 명분을 찾기 위해서다. 이 같은 내역 확인은 가입자 의무사항이 아니다. 고객들의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사진=셔터스톡]

◆ 건강보험공단·국세청 자료 열람 동의 의무 아니다

보험 및 손해사정업계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청구한 가입자에게 건강보험공단의 급여내역이나 국세청의 연말정산자료를 확인한 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런 서류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곳도 있다. 더러는 보험 약관에 ‘서류 제공 의무화’ 항목이 있다고 압박하는 경우도 있다.

우선 약관을 보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해당 서류를 보험사에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된 게 아니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조사에 성실히 임하라는 내용 정도다.

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공단이나 국세청 자료를 공개할 의무가 사실 없다. 심지어 해당 자료는 본인 이외에 열람이 불가능하다. 보험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내역을 발급 받을 때 발급용도를 ‘보험사 제출용’이 아닌 ‘본인 확인용’으로 발급받아야 한다고 설명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의 급여내역이나 국세청의 연말정산 자료에는 과거에 받았던 의료비가 기재돼 있다. 이런 내용을 확인하면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청구한 가입자가 과거 어떤 질병을 치료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즉 3년 이내 보험금을 청구한 질병과 연관된 질병에 대해 치료한 이력을 찾아 이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보험금을 줄일 목적인 것이다.

만일 허리디스크로 보험금을 청구한 박 씨가 과거에 거북목으로 인한 도수치료를 받았다면 허리와 목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있다.

또 보험사는 과거 병력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며 보험약관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는 부분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는 보험금 지급에 대한 이자만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보험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또 약관에는 ‘보험사가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고 적혀 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면 최대 10% 이상의 지연이자를 더 받을 수 있다.

장동호 해밀손해사정 대표는 “건강보험공단이나 국세청 자료는 본인 이외에 열람이 불가능한 자료”라며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자의 과거 병력을 확인, 보험금을 줄일 명분을 찾기 위해 관련 자료를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입자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이행할 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험사는 보험금 심사를 위해 손해사정회사 등에 손해사정을 의뢰한다. 현장조사는 손해사정사의 고유업무지만 실제는 손해사정회사의 보조인들이 많다. 현장조사자에게 유자격자인지 확인하고, 정식 손해사정사가 아니라면 교체를 요청하는 게 현명하다. 손해사정사는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때문에 좀 더 공정한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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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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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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