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외교부·김앤장과 ‘삼각’ 공조… ‘日 강제징용 소송’ 지연
임종헌, 양승태 ‘손발’돼 靑·외교부·김앤장 접촉
김앤장 변호사, 양승태 집무실 드나들며 소송 절차 등 논의
박근혜 정부, 법관 해외파견·상고법원 추진 도입 등 협조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 2015년 10월 법률사무소 김앤장 송무팀장이던 한모 변호사는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한 건의 서류를 건네받는다.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관련, 외교부가 사법부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의견서 초안이다. 임 전 차장은 이를 건네며 “조만간 외교부 고위 관계자를 만나 의견서 제출 협의를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한 변호사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직접 찾아갔다. “외교부가 소극적이어서 걱정”이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자 양 대법원장은 “외교부 요청으로 시작된 일인데 외교부가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의견서 제출 시기와 관련한 대법원과 외교부의 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의견서 제출 이후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 소송을 지연시키겠다는 의사를 전하며 한 변호사를 안심시켰다.
14일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따르면 양승태 사법부와 외교부, 김앤장은 이같은 방식으로 물밑에서 협력하며 지난 2013년부터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전 대법원장은 소송 지연 방침을 세우고 이를 실행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법원행정처장이던 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과 임종헌(61․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행정 책임자에게 지시했다. 이들은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을 만나며 구체적으로 양측이 원하는 카드를 주고받았다.
그와중에 일본 전범기업 법률대리를 맡은 김앤장 소속 변호사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조차 모르는 대법원장의 집무실까지 수 차례 드나들었다.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부는 외교부가 의견서를 제출해 소송 지연의 명분을 만들도록 박근혜 정부, 그리고 김앤장과 긴밀한 삼각 공조 관계를 구축한 셈이다.
이를 위해 우선 사법부는 정부 의견을 재판에 반영하도록 지난 2015년 민사소송 규칙까지 개정해 ‘국가기관 등 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도’를 마련했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의 수족이 돼 그의 소송 지연 의중을 실현시키기 위해 애썼다. 안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과 소송 지연 전략을 마련하고 심의관 등에게 소송 진행 절차나 결과와 관련된 검토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 밖으로는 외교부와 김앤장 측 관계자들과 수시로 접촉하면서 사법부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그는 외교부가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청와대 관계자와 윤병세 외교부장관 등에 이같은 사실을 알려 독촉했다. 구체적인 제출 시기도 먼저 제안했다. 행정처가 직접 나서 외교부의 의견서 초안을 검토하고 이를 직접 수정해주는 데 관여하기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 과정에서 미쓰비시중공업 측 국내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변호사들을 직접 만나 수시로 의견을 나눴다. 김앤장 송무팀장 한모 변호사를 자신의 집무실에서 직접 만나 강제징용 재상고심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13년에는 한 변호사에게 “김능환 대법관이 귀띔도 안 해 주고 선고해 전원합의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일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결론이 적정한지 모르겠다”며 2012년 사법부의 기존 판결을 스스로 부정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춘식 강제징용 피해자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에서 승소판결이 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0.30 kilroy023@newspim.com |
양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정부, 김앤장의 계획대로 외교부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사건은 실제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사건은 5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됐다.
사법부는 이를 대가로 외교부로부터 주 UN 대표부 사법협력관 직위 신설 등 재외공관 법관파견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상고법원 도입에 부정적이던 청와대의 기류 변화도 얻어냈다.
박근혜 정부는 그 사이 일본과 매끄러운 외교 관계를 유지했다. 정권 말인 2016년에는 이명박 정부부터 논의되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체결했다.
사법부와 정부, 국내 최고 로펌이 공조관계를 만들어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는 동안 소송을 제기한 고령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선고 결과를 보지 못하고 하나, 둘 세상을 떠났다.
원고 9명 가운데 8명이 사망, 승소 판결을 직접 본 원고는 이춘식 씨가 유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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