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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폐지시 개인거래 위축"-메리츠종금증권

기사입력 : 2019년02월13일 08:47

최종수정 : 2019년02월13일 08:47

"거래세 폐지 양도세 도입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 커"
" 해외주식·비과세 투자상품 매력 ↑"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메리츠종금증권은 증권거래세 폐지가 양도세 도입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양도세 도입 땐 세제 개편에 따른 기대수익률 하락으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인거래와 신용 수요가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고은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13일 "거래세 폐지 땐 세수 공백 가능성이 크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일반 조세 원칙에 근거해 양도세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작년 증권거래세수는 6조2000억원이다.

양도세 도입 땐 기대수익률 하락으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인거래 비중이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법인과 기관투자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의해 자국에서 납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신 해외주식 거래와 세제 혜택이 있는 상품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양도세가 도입되면 국내주식의 비교 우위가 사라져 해외주식 거래가 활성화 될 것"이라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금저축펀드, 변액보험 등 비과세 투자상품 매력이 부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세에서 양도세로의 전환은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증권거래세 인하 및 폐지만을 발의한 다른 의원과 달리 종합적개편안을 제시한 최운열 의원의 대표 발의안이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며 "양도소득세 단계적 인상,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및 폐지, 농어촌특별세 단계적 인하 및 폐지 같은 형식으로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증권 관련 세제 개편으로 주식 시장에 단기적인 충격이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장기투자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는 자본시장 발달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ro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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