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책임보험료율 개선
최소보험료 20만→10만원 인하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앞으로 환경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내야 할 환경책임보험료가 연간 70억원 줄어든다. 정부가 환경책임보험료율을 개선하기로 해서다.
환경부는 지난 18일 열린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에서 '환경책임보험 요율개선 계획'을 논의하고 '제2기 환경책임보험 보험자 선정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폐수 등 환경오염을 배출하는 시설물 설치자나 소유자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환경책임보험은 피해자 배상금 등으로 쓰인다.
환경부는 이번에 '보상한도 및 자기부담금계수'를 조정했다. 중소기업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시설 규모 및 위험량이 적은 중소기업의 연간 총 보험료가 연간 63억원 인하된다.
환경부는 또 사업장이 내는 최소보험료를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내린다. 최소보험료 인하로 약 7000개 사업장에서 보험료가 총 7억원 줄어든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
다만 상대적으로 시설규모가 큰 사업장 보험료는 8억6000만원 올린다.
한편 환경부는 중소기업 부담 완화 및 공공성 강화에 적합한 보험사를 환경책임보험 제2기 보험사로 선정할 계획이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