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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2차 조사 11시간 30분…추가소환 검토

기사입력 : 2019년01월15일 08:25

최종수정 : 2019년01월15일 08:25

통진당 소송 개입·헌재 기밀유출 등 조사
조사 마무리 뒤 이르면 이번주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최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2차 검찰 조사가 11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했다. 첫 소환조사 이후 사흘 만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2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19.01.12

양 전 대법원장은 첫 소환 때와 같은 15층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관련 재판 개입과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유출, 법원 공보관실 예산 유용 등 첫 조사 때 다뤄지지 못한 나머지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2차 조사에서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은 출석 11시간 30분 만인 오후 9시께 귀가했다. 조만간 신문 조서열람을 위해 다시 검찰에 나올 예정이다.

검찰은 대부분 핵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지은 만큼 한 차례 가량 양 전 대법원장을 더 조사한 뒤 조만간 신병확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르면 이번 주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첫 조사에서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 개입과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양 전 대법원장의 입장을 들었다. 조사는 14시간여 만에 마무리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비롯한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법관블랙리스트’작성과 인사불이익 시행, 헌법재판소 정보 유출, 법원 공보관실 예산 유용 등을 최종적으로 승인했거나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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