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정보통신망 통한 명예훼손죄 ‘법인’도 포함된다”…판례 재확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사람 외에 법인은 해당 안돼”→2심 “법인도 포함”
대법, “명예훼손죄에서 법인도 피해자에 해당” 판시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사람’ 등 자연인 외에 법인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다시 나왔다.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주식회사 등 법인격을 가진 기업은 독자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를 갖게 됐고,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권리와 의무도 자연인과 유사하게 부여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2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 대해 유죄 취지로 형 유예 선고한 원심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의 보호주체, 증명책임의 소재·정도, 고의, 비방의 목적,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새움출판사 대표인 이씨는 2015년 9월 페이스북에 인터넷 뉴스에 나온 ‘한국출판인회의 선정 9월 4주차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 내용을 인용하며 ‘베스트셀러 순위 조작’, ‘한국출판인회의인가, 문학동네인가? 황석영을 죽이더니, 이제 김훈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 글에서 문학동네 출판사가 자사 신간 도서를 광고하기 위해 베스트셀러 순위를 조작하고 온라인 서점에 아르바이트생들을 동원해 댓글을 달아 도서 판매량을 조작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그런 것처럼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1심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서 법인(문학동네)이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하지만, 2심은 “형법 규정 전반에 걸쳐 범행의 보호대상인 객체 등을 ‘타인’과 ‘사람’으로 달리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언의 의미,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 보호법익 등을 고려할 때 ‘타인’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모두 포함되고, ‘사람’에는 자연인 외에 법인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나누어 해석할 수 없다”며 유죄 취지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선고를 유예했다.

2심은 대법원 과거 판례를 인용, “대법원은 명예훼손죄가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판시하여(99도5407 판결) 일관되게 명예훼손죄에서 법인도 피해자에 해당되는 것을 전제로 판결(2009도3696 판결)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도 ‘사람’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이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