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수사적 과장이란 트럼프 측 주장에 동의…표현의 자유”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미국 연방지방법원이 15일(현지시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본명 스테파니 클리포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을 기각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비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대니얼스 변호사인 마이클 애버너티는 법원의 기각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여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소송이 15일 기각됐다.[사진=로이터 뉴스핌] |
스토미 대니얼스는 앞서 트럼프와 2006년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올해 한 인터뷰에서 2011년 라스베이거스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이 자신에게 다가와 신변을 위협했다고 주장했고, 이어 남성의 인상착의를 그린 몽타주를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트위터를 통해 “수년이 지나 존재하지도 사람을 그린 스케치를 내놨다. 완전한 사기이자 멍청한 사람들에게 가짜 뉴스를 제공하는 미디어를 가지고 노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비꼬았다.
이에 대니얼스는 트럼프 트윗으로 자신이 ‘거짓말쟁이’로 비춰졌다며, 트럼프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트럼프와 합의한 성관계 비밀유지 계약이 무효라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 이은 두 번째 소송이었다.
S. 제임스 오테로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의 트윗이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그는 “법원은 트윗이 미국 정치 및 공개 담론과 관련한 ‘수사적 과장’이라는 트럼프 측 주장에 동의한다. 수정헌법 제1조는 수사적 표현을 보장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오테로 판사는 대니얼스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 2건 모두 담당한다.
트럼프 측 변호사인 찰스 하더는 대니얼스가 지불해야 할 “트럼프 변호 수임료 액수는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