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주 기자 = 모바일에 기반한 동영상 콘텐츠가 대세로 자리 잡아가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쇼트클립(짧은 동영상) 플랫폼 규제에 나섰다.
이제 쇼트클립을 올리기 위해서는 해당 플랫폼의 사전 검열을 거쳐야 한다. 동영상 제목부터 소개, 리뷰 등도 포함된다. 중국 사회 정서에 맞지 않거나 자극적인 동영상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바이두] |
9일 중국 매체 시나닷컴 등이 중국 인터넷시청프로그램서비스협회가 이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쇼트클립 관리 규범’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발표 내용에는 총괄 규범부터 영상 계정 관리, 콘텐츠 관리 등이 포함됐다.
협회가 밝힌 해당 규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쇼트클립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은 ‘정보인터넷방영시청프로그램허가증(AVSP)’ 등에서 규정한 관련 자격을 갖춰야 하며, 허가증에서 허용한 범위에서만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쇼트클립 플랫폼은 플랫폼 내에 주류 신문매체와 당정군 기관 및 단체 등의 계정을 개설해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쇼트클립 플랫폼은 콘텐츠 총괄 관리 책임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자질을 갖춘 심사 위원을 배치해야 한다. 심사위원은 성(省)급 이상의 광전(廣電)관리부처조직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 심사위원 수는 쇼트클립 플랫폼 규모에 맞게 배치하되, 해당 플랫폼에 하루 업데이트 되는 동영상 수의 1000분 1 이상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쇼트클립 플랫폼은 동영상 사전 심사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심사 내용에는 제목, 소개, 리뷰 등이 포함된다.
판권 보호를 위해 영화, 드라마 등 동영상에 대해 쇼트클립 플랫폼이 무단으로 편집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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