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이광구 前 우리은행장 ‘채용비리' 실형….금융권 긴장 고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 전 행장은 청탁명단관리해 당락 결정·사익추구로 업무방해
다른 CEO들은 "인사개입사실 자체 없고 사익추구할 이유없어"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채용비리’ 혐의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긴장감이 높아진다.

금융권에선 이 전 행장과 조 회장, 함 행장은 "결이 다르다"고 해석한다. 이 전 행장은 청탁 받은 명단을 관리하며 직접 동그라미를 쳐 합격시키고, 사익을 추구한 반면 다른 CEO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가 10일 이 전 행장에게 업무방해를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이유는 '은행은 공공성이 더 크다'고 봐서다. 재판부는 △은행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사기업이기는 하지만 공공성을 가진 기관으로 △공공성에 따라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하며 그 기본이 공정한 채용이라고 했다.

공공성의 근거는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거나 금융위기 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 국가로부터 감독과 보호를 받는 금융기관이라는 이유다. 또한 주요주주가 정부여서 공공성 정도를 더 높게 봤다.

◆ 이광구 전 행장은 채용 점수 조작 및 사익추구 인정

이를 토대로 이 전 행장 등 임직원들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공직자·고액 거래처·내부 유력자의 자녀를 ‘채용 청탁 명부’로 관리한 점, 이들이 합격 조건 미달인데도 합격시킨 점은 은행 공공성에 위반한 ‘업무방해’라고 봤다. 이 전 행장이 ‘연임’을 위해 채용청탁을 받아들였다고 인정해 형량도 늘렸다.

재판부는 "서류전형과 1차 면접 전형 당시 인사부장은 은행장에게 합격자 초안과 함께 청탁 대상 지원자들의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천인 현황표'를 들고 갔는데, 이 표에 이광구가 동그라미를 쳐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했다"며 "여기서 합격된 지원자는 새로운 조정작업이 이뤄져도 합격자 명단에서 빠지지 않도록 채용팀이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재희 판사는 "일반 직원 채용에 대한 업무는 은행장의 권한이지만, 법률을 위반하거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도로 (권한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은행의 공공성과 우리은행 (사회적) 위치 등을 고려하면 (은행장의) 재량권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 조 회장 및 함 행장은 인사개입사실 자체와 사익추구 없어

조용병 회장과 함영주 행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혐의도 이광구 전 행장과 유사하다. 다만 업무방해 외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가 더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2015년 상반기~2016년 하반기 외부청탁을 받은 지원자, 부서장 이상 자녀 30명 점수 조작 및 남녀 성비 3:1로 맞추기 위해 101명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두고 있다. 함 행장도 건수만 다를 뿐 조 회장과 같은 내용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의 법리다툼이 이 전 행장과 다른 점은 은행의 공공성은 인정하는 대신 인사개입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거다. 조 회장의 변호인 측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정창근 부장판사)의 공판에서 “조 회장이 채용에 개입해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남녀비율을 인위적으로 맞추도록 지시하거나 다른 피고인들과 공소사실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채용업무 과정을 이해한다면 조 회장이 일일이 개입했다는 공소사실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권에서는 조 회장과 함 행장이 인사개입 이유가 없고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지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검찰의 기소에 이 전 행장은 채용점수 조작과 당락결정 혐의가 있지만 조 회장과 함 행장의 혐의에는 특이자 명단 비고란에 ‘00와의 거래관계 고려’ 등 정무적으로 판단하도록 했기 때문에, 사안이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이 은행권 채용비리로 기소한 곳은 7개 시중은행 (KB국민은행·신한은행·KEB하나은행·우리은행·부산은행·대구은행·광주은행) 등이다.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 겸 부산은행장, 박인규 전 DGB금융 회장 겸 대구은행장 등 전직 CEO들도 포함돼 있다. 

hkj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사진
'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선다.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우현 변호사. [사진=유튜브 캡쳐]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