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이광구 前 우리은행장 ‘채용비리' 실형….금융권 긴장 고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 전 행장은 청탁명단관리해 당락 결정·사익추구로 업무방해
다른 CEO들은 "인사개입사실 자체 없고 사익추구할 이유없어"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채용비리’ 혐의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긴장감이 높아진다.

금융권에선 이 전 행장과 조 회장, 함 행장은 "결이 다르다"고 해석한다. 이 전 행장은 청탁 받은 명단을 관리하며 직접 동그라미를 쳐 합격시키고, 사익을 추구한 반면 다른 CEO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가 10일 이 전 행장에게 업무방해를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이유는 '은행은 공공성이 더 크다'고 봐서다. 재판부는 △은행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사기업이기는 하지만 공공성을 가진 기관으로 △공공성에 따라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하며 그 기본이 공정한 채용이라고 했다.

공공성의 근거는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거나 금융위기 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 국가로부터 감독과 보호를 받는 금융기관이라는 이유다. 또한 주요주주가 정부여서 공공성 정도를 더 높게 봤다.

◆ 이광구 전 행장은 채용 점수 조작 및 사익추구 인정

이를 토대로 이 전 행장 등 임직원들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공직자·고액 거래처·내부 유력자의 자녀를 ‘채용 청탁 명부’로 관리한 점, 이들이 합격 조건 미달인데도 합격시킨 점은 은행 공공성에 위반한 ‘업무방해’라고 봤다. 이 전 행장이 ‘연임’을 위해 채용청탁을 받아들였다고 인정해 형량도 늘렸다.

재판부는 "서류전형과 1차 면접 전형 당시 인사부장은 은행장에게 합격자 초안과 함께 청탁 대상 지원자들의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천인 현황표'를 들고 갔는데, 이 표에 이광구가 동그라미를 쳐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했다"며 "여기서 합격된 지원자는 새로운 조정작업이 이뤄져도 합격자 명단에서 빠지지 않도록 채용팀이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재희 판사는 "일반 직원 채용에 대한 업무는 은행장의 권한이지만, 법률을 위반하거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도로 (권한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은행의 공공성과 우리은행 (사회적) 위치 등을 고려하면 (은행장의) 재량권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 조 회장 및 함 행장은 인사개입사실 자체와 사익추구 없어

조용병 회장과 함영주 행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혐의도 이광구 전 행장과 유사하다. 다만 업무방해 외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가 더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2015년 상반기~2016년 하반기 외부청탁을 받은 지원자, 부서장 이상 자녀 30명 점수 조작 및 남녀 성비 3:1로 맞추기 위해 101명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두고 있다. 함 행장도 건수만 다를 뿐 조 회장과 같은 내용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의 법리다툼이 이 전 행장과 다른 점은 은행의 공공성은 인정하는 대신 인사개입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거다. 조 회장의 변호인 측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정창근 부장판사)의 공판에서 “조 회장이 채용에 개입해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남녀비율을 인위적으로 맞추도록 지시하거나 다른 피고인들과 공소사실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채용업무 과정을 이해한다면 조 회장이 일일이 개입했다는 공소사실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권에서는 조 회장과 함 행장이 인사개입 이유가 없고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지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검찰의 기소에 이 전 행장은 채용점수 조작과 당락결정 혐의가 있지만 조 회장과 함 행장의 혐의에는 특이자 명단 비고란에 ‘00와의 거래관계 고려’ 등 정무적으로 판단하도록 했기 때문에, 사안이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이 은행권 채용비리로 기소한 곳은 7개 시중은행 (KB국민은행·신한은행·KEB하나은행·우리은행·부산은행·대구은행·광주은행) 등이다.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 겸 부산은행장, 박인규 전 DGB금융 회장 겸 대구은행장 등 전직 CEO들도 포함돼 있다. 

hkj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