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이광구 前 우리은행장 ‘채용비리' 실형….금융권 긴장 고조

기사입력 : 2019년01월10일 16:16

최종수정 : 2019년01월10일 17:22

이 전 행장은 청탁명단관리해 당락 결정·사익추구로 업무방해
다른 CEO들은 "인사개입사실 자체 없고 사익추구할 이유없어"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채용비리’ 혐의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긴장감이 높아진다.

금융권에선 이 전 행장과 조 회장, 함 행장은 "결이 다르다"고 해석한다. 이 전 행장은 청탁 받은 명단을 관리하며 직접 동그라미를 쳐 합격시키고, 사익을 추구한 반면 다른 CEO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가 10일 이 전 행장에게 업무방해를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이유는 '은행은 공공성이 더 크다'고 봐서다. 재판부는 △은행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사기업이기는 하지만 공공성을 가진 기관으로 △공공성에 따라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하며 그 기본이 공정한 채용이라고 했다.

공공성의 근거는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거나 금융위기 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 국가로부터 감독과 보호를 받는 금융기관이라는 이유다. 또한 주요주주가 정부여서 공공성 정도를 더 높게 봤다.

◆ 이광구 전 행장은 채용 점수 조작 및 사익추구 인정

이를 토대로 이 전 행장 등 임직원들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공직자·고액 거래처·내부 유력자의 자녀를 ‘채용 청탁 명부’로 관리한 점, 이들이 합격 조건 미달인데도 합격시킨 점은 은행 공공성에 위반한 ‘업무방해’라고 봤다. 이 전 행장이 ‘연임’을 위해 채용청탁을 받아들였다고 인정해 형량도 늘렸다.

재판부는 "서류전형과 1차 면접 전형 당시 인사부장은 은행장에게 합격자 초안과 함께 청탁 대상 지원자들의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천인 현황표'를 들고 갔는데, 이 표에 이광구가 동그라미를 쳐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했다"며 "여기서 합격된 지원자는 새로운 조정작업이 이뤄져도 합격자 명단에서 빠지지 않도록 채용팀이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재희 판사는 "일반 직원 채용에 대한 업무는 은행장의 권한이지만, 법률을 위반하거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도로 (권한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은행의 공공성과 우리은행 (사회적) 위치 등을 고려하면 (은행장의) 재량권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 조 회장 및 함 행장은 인사개입사실 자체와 사익추구 없어

조용병 회장과 함영주 행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혐의도 이광구 전 행장과 유사하다. 다만 업무방해 외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가 더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2015년 상반기~2016년 하반기 외부청탁을 받은 지원자, 부서장 이상 자녀 30명 점수 조작 및 남녀 성비 3:1로 맞추기 위해 101명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두고 있다. 함 행장도 건수만 다를 뿐 조 회장과 같은 내용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의 법리다툼이 이 전 행장과 다른 점은 은행의 공공성은 인정하는 대신 인사개입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거다. 조 회장의 변호인 측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정창근 부장판사)의 공판에서 “조 회장이 채용에 개입해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남녀비율을 인위적으로 맞추도록 지시하거나 다른 피고인들과 공소사실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채용업무 과정을 이해한다면 조 회장이 일일이 개입했다는 공소사실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권에서는 조 회장과 함 행장이 인사개입 이유가 없고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지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검찰의 기소에 이 전 행장은 채용점수 조작과 당락결정 혐의가 있지만 조 회장과 함 행장의 혐의에는 특이자 명단 비고란에 ‘00와의 거래관계 고려’ 등 정무적으로 판단하도록 했기 때문에, 사안이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이 은행권 채용비리로 기소한 곳은 7개 시중은행 (KB국민은행·신한은행·KEB하나은행·우리은행·부산은행·대구은행·광주은행) 등이다.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 겸 부산은행장, 박인규 전 DGB금융 회장 겸 대구은행장 등 전직 CEO들도 포함돼 있다. 

hkj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