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올해부터 165㎡이상의 대형 슈퍼마켓 등에서 비닐사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재사용 소형쓰레기 종량제 봉투[사진=창녕군]2019.1.9. |
군은 대형 슈퍼마켓과 제과점업을 대상으로 한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조치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3월말까지를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4월 이후부터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매장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소형 쓰레기 종량제 봉투(5ℓ,10ℓ,20ℓ)나 장바구니, 종이박스,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생선과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비닐봉투는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4월부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등 행정처분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며 “주민들께서는 물품을 구입할 때 장바구니, 장가방, 재사용 소형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을 사용해 자원 재활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