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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예정대로 11일 검찰 포토라인에…출석 의사 밝혀

기사입력 : 2019년01월08일 15:05

최종수정 : 2019년01월08일 15:05

양승태, 11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 출석 예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최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이 예정한 오는 11일 검찰 포토라인에 설 예정이다. 지난해 '부당한 재판 개입이 없었다'고 주장한 입장 표명 이후 7개월여 만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변호인을 통해 검찰 소환 통보일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4일 양 전 대법원장을 11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기=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6월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원행정처 ‘재판거래’ 파문에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06.01 leehs@newspim.com

양 전 대법원장이 공식적으로 검찰에 출석 의사를 전달함에 따라 검찰도 출석 당일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예우는 법으로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조사 당시와 비슷한 수준에서 경호와 검찰청사 출입 통제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조사는 앞서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이 조사를 받았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15층 조사실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각 사안 별로 수사를 진행했던 부부장급 검사 여러 명이 양 전 대법원장을 직접 대면해 조사할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연루된 의혹이 방대한 만큼 조사 시간도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원하지 않을 경우 늦은 밤까지 조사를 계속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여러 차례 소환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첫 소환 이후 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당시 상고법원 도입을 목적으로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지연 전략을 수립하는 등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재판 외에도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련 소송 등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헌법재판소 압박을 위한 각종 동향 파악,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 지시와 법관 인사불이익 조치 실행, 법원 공보관실 예산 유용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전방위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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