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민 10명 중 8명 가량이 이웃세대의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받았으며, 이 중 74%는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서울 종로구의 한 어린이집 앞에 흡연금지 팻말이 붙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3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 10m까지를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pangbin@newspim.com |
경기도는 자체 온라인 여론조사 시스템을 이용해 간접흡연에 대한 온라인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8%가 이웃세대의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고, 피해경험자(1197명)의 74%는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고 8일 밝혔다.
이웃세대의 흡연으로 피해를 받는 장소로는 ▲베란다(59%)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화장실(48%) ▲현관출입구(41%) ▲계단(40%) ▲복도(36%) ▲주차장(30%)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피해경험자 10명 중 6명(62%)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참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리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 등에 문제를 제기한 경우’는 21%였고, ‘대화를 시도했으나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8%, ‘대화로 해결된 경우’가 5%를 차지했다. ‘도청, 시.군청 등 관공서에 신고하는 경우’는 1%에 불과했다. 공공장소 및 공공시설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는 더 심각했다.
응답자의 91%가 공공장소(시설)에서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88%가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는 데 공감했다. 공공장소 중에서는 ▲건널목.횡단보도 등 도로변(76%)의 피해를 가장 높게 꼽았으며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정류장(56%) ▲주택가 이면도로(46%) ▲공중화장실(43%) ▲유흥시설(42%) ▲공원(39%) ▲각종 주차시설(35%) ▲지하철 출입구(34%) 등의 순으로 지적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며 “간접흡연으로 인한 도민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도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월 21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홈페이지에서 진행, 전체 1만4000여명의 ‘패널’ 중 1542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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