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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한목소리 "최저임금 대책? 최저임금으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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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 사이 29% 오른 최저임금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직격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 11%에 그쳐...제로페이도 단기적 해결책 되기 어려워
"정부 보완책 대부분 장기적 관점...근본적인 최저임금 문제 보완 없이는 해결 불가능"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 이정환(38·가명)씨는 올해로 9년째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 중이다. 당산동에 자리 잡은 지 3년째. 매출이 정상 궤도에 오르면서 바쁜 점심시간 일손이 부족했고 직원 한 명과 단기 시간 알바 두 명을 각각 고용했다. 하지만 2년 연속 오른 최저임금 탓에 도저히 수지가 맞지 않아 최근 폐업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직원 한 명의 월급은 200만원이 훌쩍 넘었고 알바 시급도 지출이 만만찮기 때문. 이 씨의 순수익은 월 100만원이 채 안 된 지 오래다. 그는 정부의 자영업 지원 방안을 기대했지만 시장 상인도 구도심 상권도 아닌 그에게 해당되는 것은 고작 2만원 오른 일자리 안정자금 뿐이다.

2년새 29%나 상승한 최저임금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한숨이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뿐만 아니라 임대료, 납품단가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비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제로페이 등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소상공인들은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8.08.29 yooksa@newspim.com

4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해 1204개 소상공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업체 10곳 중 6곳(60.4%)은 지난해보다 매출이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보다 매출 손실을 보고 있는 업체는 전체 54.2%였고, '인건비 부담을 느낀다'라고 답한 소상공인은 67.6%에 달했다. 반면 정부에서 보완책으로 내놓은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는 10곳 중 9곳(89.9%)이 신청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조사 결과는 현재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결과를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입고 있음에도, 정부의 보완책은 실효성이 떨어져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74만5150원(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 기준)에 달한다. 지난 2년사이 29% 상승한 최저임금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단기 근로자 고용마저 포기하고 홀로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점차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직원 없이 홀로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전체 568만명 중 71%(404만명)로 집계됐다.

이러한 상황에 지난 21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을 맞추지 못해 범법자가 되거나, 폐업해야 하는 상황에 몰린 상황"이라며 "당장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안을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직접 긴급명령 발동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내용 [자료=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하지만 정부는 근본적인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20일 범부처가 총동원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도 실효성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먼저 이번 대책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는 5인미만 사업장에 한해 근로자 1인당 지난해보다 2만원 오른 1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크게 받는 영세 사업장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가게 하려는 정부의 의지였지만, 소상공인들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는 분위기다.

소상공인들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4대 보험 가입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4대 보험 가입 노동자에 한해 적용된다. 소상공인들은 4대보험 가입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이 안정자금과 비슷할뿐더러, 대부분 단기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 복잡한 신청과정을 꺼리고 있다.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으로 제시된 '제로페이'도 마찬가지다. 제로페이는 QR코드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결제 방식인데, 중간단계를 최소화해 수수료를 0%대로 낮춘 것이 특징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소득공제 40%를 비롯해 다양한 혜택을 제시하고 있지만, 복잡한 이용방식과 낮은 보급률로 인해 시민들의 반응은 아직 미진하다.

12월 28일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광역지회장단과 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회 위원 일동이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있다. 2018.12.28 onjunge02@newspim.com

문제의 핵심은 정부의 대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만 마련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제로페이 제도 모두 안착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눈앞에 닥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결국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으로 풀어야 한다"며 "최저임금 영세사업장 차등화 방안, 주휴수당 폐지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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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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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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