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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기업 절박성 반영 안돼"…'최저임금 시행령' 반발 확산

기사입력 : 2018년12월31일 14:26

최종수정 : 2018년12월31일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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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기업 어려운 경영현실과 절박성 반영 안돼"
車협회 "연간 7000억원 추가 인건비 부담"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재계가 우려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용자 단체인 경총은 즉각 성명을 내고, 시행령 한 조문으로 기업의 경영재원과 권리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앞서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전날, 개정안 의결시 근로자 사이에 실제 근로시간당 받는 최저임금의 격차가 40%까지 확대된다며 최저임금 시행령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싼 재계의 반발이 내년에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간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심의·의결됐다.

재계 5대그룹 [사진=뉴스핌DB]

이와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잇따라 내려진 대법원 판결로 기업이 최저임금 시급을 20% 높게 산정받을 수 있는 사법적 보장이 행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경총은 "기존 시행령과 사법부 판결에 기반해 기업들은 높은 인건비 부담과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실질적인 정도까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응 능력을 정당하게 확보한 것으로 여겼으나, 이제 새로운 시행령에 따라 최저임금 추가 인상분을 바로 고스란히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벌 대상이 되는 상태가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절박성은 반영되지 못했고, 시행령 한 조문으로 기업의 경영재원과 권리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전반적으로 불안한 경제상황, 단기간의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기업의 최저임금 지불능력 고갈, 경제심리 하락 등 당면한 기업 현실과 시행령 개정이 안고 있는 실체적·절차적 문제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적으로 동 사안에 대해 합리적·합법적인 대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이날 논평을 통해 "실제 근로 제공이 없는 시간에 임금을 지급하는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재의 복잡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날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실제 일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최저 8350원에서 최고 1만1661원으로 40%의 격차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법정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1시간 일하면 내년 기준 최저시급인 8350원만 받지만, 법정 주휴수당에 약정휴일 수당도 받는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 근로자는 실제 일한 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시간당 1만1661원을 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최저임금은 현행대로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해야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산업현장에서 '최저임금 추가 인상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실제 최저임금을 부담하는 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은 지난 27일 성명에서 "이번 수정안은 약정 유급휴일 수당과 해당 시간을 동시에 제외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해 당초 지적된 개정안의 문제점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수정안대로 최저임금 산정기준이 변경된다면 완성차 업계는 연간 700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게 돼 국제 경쟁력이 더욱 약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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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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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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