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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의 현대모비스' 불가피…재계, 최저임금법 시행령 후폭풍

기사입력 : 2018년12월26일 14:14

최종수정 : 2018년12월26일 14:35

현대기아차 등도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
재계 이중적으로 억울…강성 노조 대기업 협상 난항 예상

[서울=뉴스핌] 정탁윤 김지나 기자 =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후폭풍이 거세다. 초봉 5000만원인 현대모비스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례가 다른 기업들로도 확산될 조짐이다. 정부안대로 최저임급법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제2, 제3의 현대모비스 사례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고, 약정휴일 8시간을 제외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약정휴일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서 제외한 수정안은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와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최저임금(시급 7530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았다.

현대모비스의 대졸 신입사원 연봉은 5000만원이 넘는다. 격월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뺀 기본급을 월 근무(243시간)시간으로 나누면 1~3년차 직원들의 시급이 6800~7400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5대 그룹 [사진=뉴스핌DB]

최저임금법은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돈만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현재 격월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현대모비스 노조가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방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내년엔 직원 9500여 명 중 18%(1700명) 정도가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상여금 월할 지급 방안을 놓고 노조와 성실히 대화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안대로 의결될 경우 평균연봉이 9000만원대인 현대차와 기아차의 일부 직원도 내년부터 최저임금 기준에 못 미치게 될 전망이다.

현대기아차처럼 법정 주휴일인 일요일뿐만 아니라 노사 약정으로 토요일도 유급휴일로 정한 회사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243시간이다. 기본급이 200만 원일 경우 시급은 823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8350원)을 위반하게 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에 따르면,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도 현재 주당 12시간(토요일 4시간, 일요일 8시간)을 유급휴일로 인정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는 유급휴일까지 포함한 226시간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된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146만 원을 받는 근로자는 월 188만7000원으로 임금이 올라야 시간당 임금이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을 맞출 수 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임금 나누기(÷) 근무시간(실제 근무시간+주휴시간)'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올해 대비 10.9% 인상된다.

여기서 임금은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따진다. 근무시간은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한다. 주휴시간은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아도 급여를 얹어주는 개념이다.

근로자가 하루 일하는 시간은 8시간으로 월로 산정하면 174시간이다. 여기에 현대기아차와 같이 토요일과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회사는 월 근무시간이 243시간으로 늘어난다.

기본급이 200만원일 경우 근로시간 174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은 1만1494원이다. 그러나 243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은 8230원이 된다.

유급휴일을 하루로 할지, 이틀을 할지는 보통 취업규칙이나 임단협을 통해 정한다. 주로 노조가 강성인 대기업들은 일주일에 토·일요일 이틀을 유급휴일로 두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노조 입장에서는 상여금을 매월 받는 것으로 바꿔도 크게 불리할 것이 없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기본급 체계 조정 등 바꿀 것이 많고 부담도 가중될 것"이라며 "특히 노조가 강성인 대기업들은 노조와의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용자단체인 경총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주휴수당 같은 유급휴일수당은 근로제공이 없음에도 임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강제 부담인 상황에서 최저임금 산정에서까지 더 불리한 판정을 받게 됨에 따라 이중적으로 억울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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