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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기준 근로시간 174→209시간...기업부담 커진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25일 14:25

최종수정 : 2018년12월25일 14:25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시간 35시간 포함
근로시간 늘어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
재계 "최저임금 부담 30% 늘 것"
고용부 "관행 명문화..임금변화 없어"
31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재심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주휴시간(35시간)이 포함되면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분모가 되는 근로시간이 월 174시간에서 월 209시간으로 늘어난다.

최저임금(시급)은 근로자가 받는 월 임금(기본급+고정수당+매월 지급하는 상여금·복리후생비 일부)를 근로시간으로 나눠 계산하는데, 분모가 커지면 근로자가 받는 최저임금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기업들의 최저임금 부담이 30% 이상 오를 것이라고 아우성이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다만, 정부는 주휴시간 외 노사가 합의해 시행되고 있는 약정휴일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8.08.29 yooksa@newspim.com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7530원)보다 10.3% 오른 8350원이다. 여기에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인 209시간을 곱하게 되면 월 174만5150원이 최저임금의 기준이 된다. 

재계가 최저임금이 더 오르거나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양산될 수 있다고 염려하는 것은, 일부 사업장에선 아직까지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을 월 209시간에서 주휴시간 35시간을 뺀 174시간으로 계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산정기준을 174시간으로 했을 경우, 내년 기준으로 170만원의 기본급을 받는 근로자는 최저시급 9770원(170만원÷174시간)을 받기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다. 내년도 최저시급인 8350원보다 1420원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같은 조건으로 최저임금 산정기준을 209시간을 대입할 경우, 최저시급은 8133원(170만원÷209시간)으로 줄어 최저임금 위반이 된다. 내년도 최저시급보다 217원 모자라게 되는 것이다. 

[자료=고용노동부]

여기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은 주휴시간인 월 35시간이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1항에는 1주일에 15시간(하루에 3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하루 노동시간(8시간)에 해당하는 유급휴일(주휴일)을 주도록 돼 있다.

이 때 받는 임금이 '주휴수당'이다. 이를 한달 기준으로 산정하면 월 35시간(8시간×4.35주), 월 임금으로는 29만2250원(8350원×35시간)이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상 주휴일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라 해석에 따른 논란의 여지가 컸다. 

더욱이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는 주휴일과 관련된 내용이 빠져있고, 주휴일이 빠진 '소정근로시간 수'라고만 명시돼 있어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이라는 자의적인 기준을 두고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왔다. 

이번 고용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부조화를 해소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소정근로시간의 수'라고 돼 있는 문장을 '소정근로시간 수와 그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수'로 수정하기로 했다. 여기서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에는 주휴시간은 포함하되, 약정유급시간은 제외시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18.12.24 leehs@newspim.com

재계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법으로 명문화되면 일부 사업장의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 동안은 고용부가 자의적인 행정해석 등을 통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왔지만, 내년부터는 법적 근거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경총 측은 "본질적인 문제 해결의 핵심은 최저임금 산정 시 근로 제공이 없고, 임금만 주는 시간을 제외하는 것 그 자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즉, 주휴시간인 35시간이 최저임금 산정시간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최저임금 처벌 유예기간 3개월(최대 6개월) 연장'이라는 한시책을 들고 나왔다.

일부 대기업의 경우 상여금은 높지만 기본급이 낮아 연봉 5000만원이 넘는 근로자들도 최저임금법 위반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 기본급을 높이는 대신 상여금을 줄이거나, 상여금을 월 기본급에 포함시켜 기본급을 높이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더욱이 내년부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정기상여금(월 지급액의 75%)과 복리후생비(월 지급액의 93%)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법을 저지를 수 있기때문에 3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둔 것이다. 만약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단체협약 개정이 필요한 경우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추가 연장해준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내년도 법 집행 과정에서 고액연봉이면서 기본급이 낮은 임금체계 문제로 최저임금위반 논란이 생기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등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이는 최저임금액 수준만을 받고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 분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까지 용인하는 것은 아니며,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계보장이라는 최저임금법의 본래의 취지는 확실하게 산업현장에서 실천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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