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최저임금 기준 근로시간 174→209시간...기업부담 커진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시간 35시간 포함
근로시간 늘어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
재계 "최저임금 부담 30% 늘 것"
고용부 "관행 명문화..임금변화 없어"
31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재심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주휴시간(35시간)이 포함되면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분모가 되는 근로시간이 월 174시간에서 월 209시간으로 늘어난다.

최저임금(시급)은 근로자가 받는 월 임금(기본급+고정수당+매월 지급하는 상여금·복리후생비 일부)를 근로시간으로 나눠 계산하는데, 분모가 커지면 근로자가 받는 최저임금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기업들의 최저임금 부담이 30% 이상 오를 것이라고 아우성이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다만, 정부는 주휴시간 외 노사가 합의해 시행되고 있는 약정휴일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8.08.29 yooksa@newspim.com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7530원)보다 10.3% 오른 8350원이다. 여기에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인 209시간을 곱하게 되면 월 174만5150원이 최저임금의 기준이 된다. 

재계가 최저임금이 더 오르거나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양산될 수 있다고 염려하는 것은, 일부 사업장에선 아직까지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을 월 209시간에서 주휴시간 35시간을 뺀 174시간으로 계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산정기준을 174시간으로 했을 경우, 내년 기준으로 170만원의 기본급을 받는 근로자는 최저시급 9770원(170만원÷174시간)을 받기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다. 내년도 최저시급인 8350원보다 1420원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같은 조건으로 최저임금 산정기준을 209시간을 대입할 경우, 최저시급은 8133원(170만원÷209시간)으로 줄어 최저임금 위반이 된다. 내년도 최저시급보다 217원 모자라게 되는 것이다. 

[자료=고용노동부]

여기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은 주휴시간인 월 35시간이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1항에는 1주일에 15시간(하루에 3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하루 노동시간(8시간)에 해당하는 유급휴일(주휴일)을 주도록 돼 있다.

이 때 받는 임금이 '주휴수당'이다. 이를 한달 기준으로 산정하면 월 35시간(8시간×4.35주), 월 임금으로는 29만2250원(8350원×35시간)이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상 주휴일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라 해석에 따른 논란의 여지가 컸다. 

더욱이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는 주휴일과 관련된 내용이 빠져있고, 주휴일이 빠진 '소정근로시간 수'라고만 명시돼 있어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이라는 자의적인 기준을 두고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왔다. 

이번 고용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부조화를 해소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소정근로시간의 수'라고 돼 있는 문장을 '소정근로시간 수와 그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수'로 수정하기로 했다. 여기서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에는 주휴시간은 포함하되, 약정유급시간은 제외시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18.12.24 leehs@newspim.com

재계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법으로 명문화되면 일부 사업장의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 동안은 고용부가 자의적인 행정해석 등을 통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왔지만, 내년부터는 법적 근거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경총 측은 "본질적인 문제 해결의 핵심은 최저임금 산정 시 근로 제공이 없고, 임금만 주는 시간을 제외하는 것 그 자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즉, 주휴시간인 35시간이 최저임금 산정시간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최저임금 처벌 유예기간 3개월(최대 6개월) 연장'이라는 한시책을 들고 나왔다.

일부 대기업의 경우 상여금은 높지만 기본급이 낮아 연봉 5000만원이 넘는 근로자들도 최저임금법 위반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 기본급을 높이는 대신 상여금을 줄이거나, 상여금을 월 기본급에 포함시켜 기본급을 높이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더욱이 내년부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정기상여금(월 지급액의 75%)과 복리후생비(월 지급액의 93%)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법을 저지를 수 있기때문에 3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둔 것이다. 만약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단체협약 개정이 필요한 경우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추가 연장해준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내년도 법 집행 과정에서 고액연봉이면서 기본급이 낮은 임금체계 문제로 최저임금위반 논란이 생기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등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이는 최저임금액 수준만을 받고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 분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까지 용인하는 것은 아니며,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계보장이라는 최저임금법의 본래의 취지는 확실하게 산업현장에서 실천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사진
"미·이란, 상호 공격 중단 합의"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이란이 상호 군사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 카타르에서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28일(현지시각)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의 한 고위 당국자를 인용, 양국이 모든 군사 행동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으며, 30일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실무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합의는 휴전 체결 이후 불과 11일 만에 양측이 다시 공습을 주고받으며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나온 것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필요할 경우 군사작전을 재개해 "끝까지 마무리하겠다(complete the job)"고 경고하면서 중동 정세는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최근 충돌은 전쟁 종식을 위해 체결된 양해각서(MOU)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쟁점은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관리 방식이었다. ◆ 호르무즈 통항 정상화 논의…핫라인 구축도 추진 미국 고위 당국자는 악시오스에 "모든 군사적 행동(kinetic activity)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당국자는 "당분간 양측 모두 추가 군사 행동을 자제할 것"이라며 "민간 선박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통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상 내용을 잘 아는 또 다른 소식통 역시 이번 주 회담 개최 사실을 확인했다. 양측이 합의한 MOU에 따르면 이란은 상선들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으며, 이에 상응해 미국은 이란 항만에 대한 봉쇄 조치를 해제했다. 지난주 스위스에서 열린 협상에서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이끄는 대표단이 이란과 미국 군 및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간 직통 연락망(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핫라인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운항을 실시간으로 조율하기 위한 장치다. 다만 지난 주말 기준으로도 핫라인은 아직 가동되지 않았으며, 이란은 다시 선박들이 자국과 운항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긴장이 재차 고조된 바 있다. 당초 이번 회담은 스위스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을 논의하기 위해 예정됐으나, 최근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면서 장소가 카타르로 변경됐고 의제 역시 호르무즈 해협 문제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에서는 기술협상팀을 이끄는 닉 스튜어트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은 이번 회담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 이란 외무, 호르무즈 배타적 통제권 주장… 트럼프 위협 일축 앞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현지시간 28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열린 이라크 외무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배타적이고 전면적인 통제권이 자국에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아라그치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관리와 해상 교통의 완전한 복구는 이란의 관할(책임) 하에 있다"며 "다른 어떤 국가나 단체도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이나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합의와 상충되는 개입이나 새로운 체제를 만들려는 시도는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해협의 정상화 복귀를 지연시키는 한편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미국 성조기와 이란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6-29 05:4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