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약정휴일’ 포함 논란
野 “사회적 합의 필요, 의결 재고하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31일 국무회의 개최가 예정된 가운데,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계,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큰 데다 야권에서도 ‘국무회의 의결을 재고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의결이 된다 해도 이후 파장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최저임금 산정 시 법정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최저임금 계산식에 ‘법정주휴시간’을 삽입하는 것이다.
즉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분모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시간 수’에 법정 주휴 근로시간도 포함하겠다는 것으로, 이 경우 한 달 근로시간은 209시간(174시간+35시간)이 된다.
재계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은 즉각 반발했다. 정부는 ‘근로시간에 주휴일 근무시간을 포함시켜도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이대로 적용을 해 왔고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한국경제인연합회(한경연)‧소상공인연합회 등은 공식입장이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여러 논란이 있지만 국무회의 상정은 예상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저녁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다음주 월요일(31일) 계획대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약정휴일시간’이 개정안에 포함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당초 개정안에 포함됐던 약정휴일시간이 제외되면서 31일 국무회의에 개정안을 재상정해 의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설명을 앞두고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총공세를 예고했다. 이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반대하며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 유예 및 최저임금 동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순례 원내대변인은 30일 논평을 내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정에 유급휴일 포함을 명시화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의결할 태세”라며 “수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되므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휴수당 포함, 산입범위 문제 등을 포함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개정안이 발효되면 중소기업 기업주와 소상공인 상당수가 범법자로 전락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범법자로 모는 것이 과연 공정경제인지 답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30일 구두논평에서 “정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을 재고해야 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 유예 및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동결 정도의 합의를 정부가 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최저임금 여파 등 대한민국 경제가 당면한 현실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지식과 사리판단은 유리천장”이라며 “우리 경제는 이로 인해 아슬아슬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