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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신재민 전 사무관 검찰 고발...1조 국채 바이백 취소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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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형법 127조·공공기록물 관리법 51조 위반"
바이백 1조 취소 배경은?…적자국채 발행 강요했나
청와대 'KT&G 사장 교체' 지시했는지 여부 쟁점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기획재정부가 전직 5급 사무관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다. 

기재부는 2일 오후 신재민 전 사무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혐의는 형법 제127조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금지 위반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위반이다.

기재부 대변인은 "KT&G 동향 문건을 무단 출력해서 외부 유출한 부분과 적자국채 발행 관련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을 외부에 유출한 부분이 공공기록물 위반 대상"이라며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외부에 무단 유출하고 기재부와 청와대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을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사실과 맞지 않은 내용을 유추해 일반화한 경우 처벌받지 않으면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나 공무원 업무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봐야 한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쟁점은 크게 2가지다. 첫째는 2017년 11월14일 바이백(국채 조기 상환)이 갑작스럽게 취소된 배경과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 지시 여부다. 두번째 쟁점은 청와대가 민간기업인 KT&G 사장 교체를 지시했고 기재부가 관련 동향 문건을 작성했는지 여부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 바이백 1조 취소와 적자국채 발행 강압했나

정부는 국회 승인을 받아서 연간 국고채 발행 규모를 정한다. 기재부는 국회에서 승인을 받은 규모 안에서 매월 말 다음 달 국고채를 새로 얼마나 발행하고 매입할지(바이백) 계획을 내놓는다.

기재부가 2017년 10월26일 내놓은 계획을 보면 정부는 11월 한달 동안 총 3차례에 걸쳐 3조5000억원 규모 국고채(3일 1조5000억원, 15일 1조원, 22일 1조원)를 매입할 계획이었다. 이 중 15일 1조원 규모 바이백이 하루 전날인 14일 갑자기 취소된다.

이 지점부터 신재민 전 사무관과 기재부 설명이 엇갈린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청와대에서 적자국채 발행을 종용했고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무적 고려'를 언급해 바이백이 갑자기 취소됐다고 주장한다. 국채를 상환하면서 동시에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 "14일 국고채 바이백 취소는 당시 적자국채 추가 발행 여부 논의와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말 국고자금 상황 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바이백 취소와 적자국채 발행 논란은 동전 앞뒷면이다. 정부가 2017년 국회 승인을 받은 국고채 발행 규모는 28조7000억원이다. 정부는 2017년 10월말까지 20조원을 발행했다. 나머지 8조7000억원을 추가로 발행할지 말지가 당시 논의 대상이었다. 이 지점에서도 신 전 사무관과 기재부 설명이 갈린다.

신 전 사무관은 기재부 담당 업무자들은 2017년 초과세수가 많았으므로 8조7000억원 국채 추가 발행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국채 추가 발행은 곧 이자 비용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계획은 김동연 전 부총리 '정무적 고려'와 청와대 강압적 지시로 몇차례 뒤집힌다고 신 전 사무관은 주장한다. 당시 김동연 전 부총리와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이 문제로 전화로 크게 다퉜고 국가채무비율을 높이기 위해 청와대에서 적자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신 전 사무관은 주장했다.

기재부는 당시 김동연 전 부총리와 홍장표 경제수석이 다퉜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일축했다. 또 당시 적자국채 추가 발행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가 강압적으로 지시했다면 국채를 추가 발행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발행하지 않았다는 것. 설사 적자국채를 발행했어도 국가채무비율은 0.2%포인트 상승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기재부가 최종 결정했다"며 "추가적인 적자국채 발행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 청와대, KT&G 사장 교체 지시?

두 번째 쟁점은 청와대가 KT&G 사장을 교체하려고 했다는 것으로 첫번째 쟁점보다 사안이 선명하다. 신 전 사무관은 기재부가 '대외주의, 차관보고'라는 제목으로 KT&G 동향 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신 전 사무관은 해당 문건을 차관 집무실 옆 부속실에 있는 문서 편집·공간에서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구윤철 2차관은 지난주 금요일 오전 긴급 브리핑을 열고 "기재부 출자관리과에서 담배사업법상 정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의 일환으로 KT&G 경영 현황을 파악한 것"이라며 "KT&G 사장 인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작성한 게 아니며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구윤철 2차관은 이어 "담배사업법상 관리·감독 주무 기관으로 충분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었다"며 "신 전 사무관은 KT&G 관련 자료 유출 당시 출자관리과가 아닌 국고과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신재민 전 사무관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역삼동 소재 한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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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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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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