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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받는 대진 '라돈 침대' 피해자들...보상 방법도 막막

기사입력 : 2018년12월28일 17:19

최종수정 : 2018년12월28일 17:41

대진침대, 지난 24일 부로 '라돈 침대' 교환 무기한 중단 발표
라돈과 피해자 질병 인과관계 연결 어려워 단체소송도 난항
전문가 "기초적인 피해 현황 파악 등 사후 조치 필요해"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대진 '라돈 사태' 피해자들이 서서히 외면받는 모습이다. 대진침대가 매트리스 수거·교환 조치를 중단한 데 이어, 단체소송에서도 라돈과 질병의 인과관계 증명에 난항을 겪으면서 피해 보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책임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피해 현황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정부의 사후조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대진침대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대진침대는 지난 24일 부로 '라돈 침대' 교환 업무를 중단했다. 대진침대는 지난 5월 자사 매트리스 제품 7만여 개에서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돼 원안위로부터 수거 명령을 받고, 제품 수거·교환 작업을 진행해왔다.

중단 이유에 대해 대진침대는 "지난 7개월간 책임을 다해 교환조치를 진행해왔지만, 현재는 현금성 자산을 모두 소진한 상태"라며 "회사 소유 부동산은 모두 가압류당하고, 임직원들도 대부분 퇴사해 교환업무를 무기한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파산을 선언하면서 대진침대가 피해자들에게 자력으로 보상하는 것은 어렵게 됐다.

[자료=대진침대 홈페이지 갈무리]

매트리스 교환만을 기다리던 피해자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인터넷 카페 '라돈 침대 피해자 모임'에서 한 피해자는 "지난 5월 매트리스를 가져가서 여태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며 "교환 받지 못한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고 토로했다. 심지어 아직 매트리스 수거조차 진행이 안 됐다는 피해자의 글도 올라와 있다.

또한 대진침대를 상대로 한 피해소송도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진침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1차 변론에서 재판부는 "원고들의 질병이 다 달라 '라돈 침대'와 인과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개인적 요인이 아닌 라돈으로 인한 발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상관관계를 재검토해달라"고 원고 측에 주문했다. 피해자들의 질병이 다 다른 만큼, 라돈이 발병의 공통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진침대가 여러 피해자 단체 소송에서 일관된 주장을 펼치고 있어 인과관계 증명은 남은 소송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게 됐다. 라돈과 질병의 인과관계 증명이 쉽지 않은 만큼 피해자들의 소송 과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대진 침대 <뉴스핌DB>

결국 라돈 사태 이후 8개월이 다 돼가지만, 다수의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보상조차 받지 못한 채 새해를 맞이하게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책임기관인 원안위는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안위 관계자는 28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라돈 침대 수거·교환 현황에 대한 질문에 "확인이 필요하다"며 답변을 피했다. 지난 11월 초 '생활 방사선 안전센터'를 발족하는 등 여러 사후조치를 내놨지만, 아직까지도 '라돈 침대' 피해자에 대한 기초적인 데이터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기 대한방사선방어학회 연구소장은 라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사후조치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이 소장은 "라돈은 폐암 등 호흡기 질환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문제는 폐암의 잠복기가 최대 20년으로 길다는 것"이라며 "지금이 아니더라도 피해자들은 향후에도 폐암 등 여러 질환을 가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안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피해자들의 사용연도와 피폭선량을 파악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이 필요한 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며 "정부의 확실한 사후 조치가 향후 제2의 라돈 사태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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