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대진침대가 '라돈침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고 매트리스를 교환해 주라는 소비자원의 조정 결정을 거부했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대진침대는 지난 10월 30일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마련한 집단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지난 11월 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진침대는 "이미 라돈 매트리스와 관련한 20여 건의 민사소송이 있어, 통일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위원회 결정을 거부한다"고 수락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따라서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한 피해자 4665명은 민사소송으로 피해구제를 받아야 할 전망이다. 소비자원 측은 "피해자들은 대진침대 관련 소송결과를 지켜본 뒤, 소액심판제도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대진침대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피해자는 5000여 명이다.
'라돈침대' 사태는 지난 5월, 대진침대가 판매한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되면서 시작됐다. 사태 발생 직후 수거·폐기된 매트리스는 7만여 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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