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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대진 '라돈 침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30만원 지급하라"

기사입력 : 2018년10월30일 17:23

최종수정 : 2018년10월30일 18:10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대진 '라돈 침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비자원 결정이 내려졌다. 소비자원은 피해자의 질병과 라돈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기준치 이상 라돈 검출로 인한 정신적 충격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30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사용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매트리스 교환과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결정 대상에 포함된 조정 신청인 수는 최종 조정결정일인 지난 10월 29일을 기준으로 총 4665명이다.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대진 침대 <뉴스핌DB>

현재 대진침대 측은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에 대해 자금 사정과 민사소송 진행을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신청인들이 매트리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돼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매트리스 수거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겪었을 고통 또한 위자료 지급의 이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폐암을 포함한 질병 관련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국내 라돈 체내 피폭 검사기관이 없고, 라돈과의 인과관계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조정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위원회는 신청인들의 매트리스 구입대금 환급 요구에 대해 "신청인들이 매트리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새 매트리스로 교환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정리했다.

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 당사자인 대진침대 측에 14일 이내에 송달할 예정이다.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분쟁 조정 내용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수락할 경우 재판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며, 수락하지 않으면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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