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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억2849만주 의무보호예수 해제...에스모 ‘최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28일 09:37

최종수정 : 2018년12월28일 09:37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내년 1월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되는 주식이 1억3000만주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월중 유가증권시장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 내역 [자료=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하도록 한 주식 1억2849만주(43개사)가 2019년 1월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는 2억4033만주가 해제된 2018년 1월과 비교해 46.5% 급감한 것이다. 1억4890만주를 기록한 올해 12월과 비교해도 13.7% 줄어든 수치다.

유가증권시장에선 5개사 2716만주에 대한 보호예수가 해제된다. 1월27일 1000만주가 해제되는 롯데정보통신이 가장 많았고 메타랩스(587만5785주), 폴루스바이오팜(531만9141주), 웅진에너지(371만8919주), 세하(224만7191주)가 뒤를 이었다.

코스닥시장은 38개사 1억133만주의 보호예수가 풀린다. 에스모가 1459만8545주로 전체 상장사 가운데 해제주식 수 1위에 올랐고 유진로봇(1377만7097주),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1194만3490주), 이디(813만80주), 퓨쳐스트림네트웍스(549만9996주)가 5위권을 형성했다.

한편 의무보호예수 제도는 자본시장법, 금융위원회 규정, 거래소 상장 규정 등에 의거해 상장 직후 주가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최초 상장시 해당 주식을 보유한 최대주주 등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보호예수 의무를 가지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할 경우에도 최대주주 등은 6개월간 보호예수 의무가 부여된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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