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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이상 발견시 현장인력이 열차운행중단..면책권 준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12월27일 11: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개최 '철도안전 강화대책' 마련
원인제공자 형사처벌까지..중상자 발생해도 과징금 처벌
상하분리 해결책은 감사원 감사 후 용역까지 시행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신호‧선로 보수원, 차량 정비사, 관제사를 비롯한 철도현장인력이 열차나 철로의 이상을 확인하면 즉시 열차운행을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이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면책권을 부여한다.

고의‧중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원인제공자를 형사처벌하고 과징금도 사망사고 뿐만 아니라 중상자가 발생했을 때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이원화된 철도 건설과 시설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용역을 거쳐 해결책을 찾기로 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제로 제6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지난달부터 강릉선 KTX탈선 사고와 오송역 단전사고를 비롯해 모두 12건의 사고와 장애가 잇달아 발생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최근 발생한 12건의 사고가 대부분 인적과실로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현장 종사자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지난 10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강릉 KTX 탈선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국토부]

◆현장인력에 열차운행 중지 권한..대신 처벌도 강화
먼저 신호‧선로 보수원, 차량 정비사, 관제사를 비롯한 현장종사자의 책임을 강화한다. 현장종사자가 열차나 철로의 불안요인을 확인하면 보고 후 열차운행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대신 이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권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현장종사자에게 해당 직무에서 수행해야할 업무를 명시한 '책임업무카드'를 제공해야 한다. 책임있는 유지보수와 차량정비를 위해 사진이나 영상 기록관리를 제도화하고 점검실명제도를 도입한다.

철도안전 노사정 협의회는 매 분기당 1회 이상 정례화해 안전대책을 공유토록 했다. 비상대응 훈련은 불시에 진행해 실효성을 높인다. 관제‧역무‧기관사‧승무원을 비롯한 여객 안내 관련자가 모두 참여한다.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 철도연구원과 공동으로 합동점검단을 구성하고 상시‧불시점검을 시행한다.

책임자 처벌도 강화한다. 철도종사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철도사고나 중대한 장애 발생 시 원인제공자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또한 철도운영기관이 책임자를 징계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가 책임자 징계를 권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운영기관에 부과하던 과징금을 중상자가 발생한 사고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분대상을 확대한다. 지금은 사망자 발생 규모에 따라 2억~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코레일-철도공단 합동관리단 구성
정부는 건설(철도공단), 유지관리(코레일) 이원화로 인한 불합리한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철도공단·공사·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시설관리자인 철도공단에 '(가칭)철도시설합동관리단'을 설치하고 코레일 인력을 파견해 시설안전관리업무를 합동으로 수행하는 방식이다. 개통 전에 실시하는 철도종합시험운행을 공단과 공사가 합동으로 시행하고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험운행 결과를 재확인한다.

◆정비부품 20년 이상 의무 공급..철도차량 관리강화
정부는 철도차량 정비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고 안전과 직결된 부품을 적기 교체해 철도차량 관리를 강화한다.

먼저 차량을 운행한지 20년 경과하기 전 전문기관으로부터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거나 진단결과 안전성능이 미흡한 차량은 운행을 금지한다.

특히 KTX 유지보수비를 대폭 확대한다. 내년 KTX 유지보수비는 1942억원으로 올해(1587억원)보다 22% 인상한다. 고장이 잦은 KTX 노후 전자부품 전면 교체하고 일반차량의 고장빈발부품도 일제정비 후 교체한다. 안전과 직결되는 부품은 정비 후 전문기술자의 확인과 승인이 없을 경우 운행을 금지하는 승인제도 도입한다.

또 차량판매자는 정비용 주요 부품을 20년 이상 공급토록 의무화한다. 코레일은 ‘차량부품검증 전담팀’을 신설하고 부품구매를 최저가입찰이 아닌 제작업체 적격심사제를 통해 조달키로 했다.

◆"구조 신속하게" 상황판단팀 구성
열차 사고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열차 내 '상황판단팀'을 구성한다. 강릉 KTX 사고 때 사고 판단이 늦어 대처도 늦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승객구조 활동도 체계화한다. '철도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여객안내 매뉴얼'도 구체화한다. 사고 발생 시 차량 내 승객 대기시간 한도를 구체화하고 열차장애시 조치사항을 규정한다. 장애 시간대별 안내방송 방법과 구호물품 보급기준, 실내환기 기준, 응급환자 발생대비도 매뉴얼에 포함시킨다.

지연정보 안내도 강화한다. 안내방송이나 홈페이지 외 코레일톡 자동 팝업창(PUSH)과 승객 개인 문자메시지로 신속하게 사고 내용을 전파한다. 열차운임 일부만 보상(운송약관)하는 것을 열차지연으로 인한 대체교통수단 비용도 보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상하분리‧관제 독립성 문제는 감사원 감사 이후로
잇단 열차사고로 지적된 '상하분리'로 인한 구조적 문제, 관제 독립성 부족과 같은 문제는 지금 진행중인 감사원 감사결과 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와 더불어 노사정 협의체를 통한 의견수렴, 별도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철도연구기관 내 철도안전연구센터를 개설해 사고 예방을 위한 통계 관리, 사고‧장애 부품별 분석, 취약요인을 진단한다. 철도기관 경영평가시 안전평가 비중을 상향하고 안전투자로 인한 공기업 부채는 경영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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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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