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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선 KTX 사고 막을 수 있었던 철도시설평가, 9개월 허비

기사입력 : 2018년12월17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12월17일 06:25

철도시설 전수조사 성능평가제도 내년 3월 시행 예정
지난 3월 관련 법 개정하고도 사고 나흘 후 세부기준 마련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14일 오전 10시43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강릉선 KTX 탈선사고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놓고도 허송세월을 보낸 것으로 드러냈다. 

지난 3월 마련된 철도시설의 성능평가제도를 빠르게 시행했다면 신호제어설비의 이상 문제를 사전에 포착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을 개정해 놓고 세부기준을 확정하는데만 9개월의 시간을 흘려 보낸 것. 신호제어설비를 포함한 철도시설의 성능평가기준을 마련한 것은 사고 발생 나흘 후다.

더욱이 국토부의 철도시설 성능평가는 내년 3월 이후에나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이번 강릉선 사고와 같은 시설 문제를 점검하지 못한 채 또다시 3개월을 보내야 하는 셈이 됐다.   

지난 10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강릉 KTX 탈선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국토부]

14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강릉선 KTX 탈선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신호제어설비를 전수조사하기 위한 법 개정을 완료해 놓고도 이번 사고를 막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의무화하고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완료한 바 있다. 철도시설 성능평가는 철도교량이나 궤도, 전철전력, 신호설비와 같은 철도시설에 대한 안전성뿐 아니라 내구성, 사용성을 평가해 철도시설의 성능을 파악하는 제도다. 

국토부가 마련한 성능평가 대상에는 이번 강릉선 KTX 탈선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신호제어설비 중 선로전환기도 포함돼 있다. 국토부는 법 개정 후 성능평가제도 시행을 내년 3월로 정하고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세부기준이 마련되기 전인 지난 8일 강릉에서 KTX 탈선사고가 발생했다. 국토부가 세부기준 수립을 마무리한 시점은 사고가 발생하고 나흘이 지난 12일이다. 국토부는 이날 철도시설의 성능평가 대상과 방법을 구체화한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성능평가 신호제어장치 분류 [자료=국토부]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성능평가 대상은 크게 선로 및 건축시설과 전기 및 통신설비로 나뉜다. 선로 및 건축시설은 구조물, 궤도시설, 건축물이 포함되고 전기 및 통신설비는 전철전력정비, 신호제어설비, 정보통신설비로 분류된다. 

여기서 다시 신호제어설비는 선로전환기장치를 비롯한 열차검지장치, 열차제어장치, 건널목안전설비, 안전설비로 나뉘고 모두 13개 소분류로 다시 나뉜다. 신호제어 설비평가 기준을 보면 고장‧장애 뿐만 아니라 운행횟수, 유지보수횟수, 설치환경을 비롯해 다방면으로 점검토록 하고 있다.

성능평가 대상은 모두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첫 전수조사는 법 시행일인 내년 3월에야 실시될 가능성이 크다. 강릉 KTX 탈선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신호제어설비의 이상 포착은 이 때야 가능했을 것이란 의미다. 

국토부는 지난 13일 이번 사고를 이유로 전국 철도의 선로전환기와 신호제어설비의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정부의 조치가 한발 늦었다는 평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는 혹시 모를 이상에 대비해 고속철도 뿐만 아니라 일반, 도시철도 시설까지 포함해 실시한다"며 "지난 3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당시 시행시기를 내년 3월로 확정해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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