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내 일회용품 전면금지 이어 반입금지 시행
새해부터 출입구에 회수통 설치하고 수거
내년 상반기 사업소·자치구·투자출연기관 확대 계획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새해부터 테이크아웃 커피나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등의 서울시청 반입이 금지된다.
26일 서울시청 1층 로비에서 테이크아웃 커피·일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반입금지 캠페인이 열렸다. 2018.12.26 [사진=박진범 기자] |
서울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테이크아웃 커피, 배달음식 등 일회용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을 청사 내로 반입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청사를 출입하는 직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출근시간, 점심시간에 대대적인 캠페인을 진행한다. 직원과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새해부터 청사 출입구마다 일회용 컵 회수통을 설치한다. 직원이나 시민들이 테이크아웃 일회용 커피 등을 가지고 청사 내로 들어올 경우 반드시 회수통에 컵과 잔여물을 버리고 입장해야한다. 회수통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청사와 별관청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고 직원과 시민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 보완을 거쳐 2019년 상반기 중에는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청사까지도 확대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시청 청사 내의 사무공간‧회의실‧매점‧카페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황인식 행정국장은 “우리의 일터이자 시민들의 공간인 시청 청사가 플라스틱에 병들어 가지 않도록 직원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실천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e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