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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인중개사협회장 선거 재가동..내년 1월8일 선거

기사입력 : 2018년12월10일 13:00

최종수정 : 2018년12월12일 10:45

입후보 등록기간 오는 14~17일
19일부터 전국 입후보자 합동연설 진행
선관위원장 "불필요한 분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다할 것"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10일 오전 10시2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한때 '잡음'으로 잠시 중단됐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선거가 재가동됐다.

10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7일 오후 회장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열고 내년 1월8일 회장 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 투표 장소는 선관위가 지정하는 각 지역별 투표소에서 당일 동시에 실시된다. 회장 입후보 등록기간은 오는 14일, 15일, 17일 사흘이다.

선관위는 지난 4일 대의원회총회를 통해 11명으로 재구성됐다. 현 황기현 회장 임기는 내년 1월14일까지로, 그 이전에 신임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회장 임기는 3년이다.

앞서 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달 선관위를 꾸리고 본격적인 선거일정에 돌입하려 했으나 재선을 노리는 황 회장 지지파와 반대파가 충돌하면서 내홍에 휩싸였다.

[사진=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협회는 지난달 8일 130차 임시총회를 열었으나 일부 대의원들이 이에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는 규정에서 정하는 '총회 10일전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처분소송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협회는 지난 4일 선관위를 새롭게 구성하고 131차 임시총회를 재진행한 뒤 선거일정을 다시 잡아 최종 확정했다. 현 회장 임기는 내년 1월14일까지로 그 이전에 신임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앞서 이미 받은 협회장 후보자 신청도 없던 일이 됐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오는 19일 부산을 시작으로 대구(20일), 호남·제주(21일), 서울(24일), 수도(26일), 충청권(27일)에서 입후보자 합동연설회를 실시한다.

이상규 선관위 위원장은 "협회 정관과 규정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모든 선거업무에 임할 것"이라며 "공개된 절차에 따라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장선거에서는 상호비방이나 흑색선전 등이 난무하는 선거전 혼탁양상이 지양돼야 한다"며 "회원들이 후보들의 면면을 제대로 살펴 업계의 권익 창출과 업권 사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참된 수장을 뽑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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